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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 수입에서 상표 침해를 판단하는 방법

병행수입이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하려면 상표법의 입법 의도와 상표를 훼손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을 근거로 해야 한다. 이익 균형을 기초로 병행수입이 상표의 표시 출처와 품질 보증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는지, 상표의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중국 정법대 국제법대 법대 교수인 제호천 교수는 상표 병행수입도' 회색 시장' 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등록상표 보유자가 한 나라 (수출국) 에서 등록상표가 있는 상품을 생산판매한 후 제 3 인 (수입국) 이 해당 상품을 다른 나라 (수입국) 로 수입한 후 해당 등록상표의 소유자나 다른 정식 사용자가 동시에 수입국에서 해당 상표의 전용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병행 수입에는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은 반드시 상표 등록자 본인 또는 그 허가를 통해 처음으로 시장에 출시되어야 하며, 수입 상품의 채널은 합법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병행수입은 필연적으로 침해 면책을 초래할 수 있을까? 제호천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 명확한 법률이 없다고 말했다. 국내법 차원에서' 상표법' 제 52 조와' 상표법 시행조례' 제 50 조에서도 합법적인 상표를 가진 외국에서 제조된 상품의 수입을 규정하지 않는 것은 상표전용권 침해에 속한다. 그러나 중국이 참여한 국제조약에서 Trips 협정 자체는 병행수입을 피했으며, 이 해석에서 상표권자의 이 문제에 대한 독점권을 추론할 수 없다.

참고 자료:

/albd/2009/2009 05/t2009 05 06 _ 4591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