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 협회 헌장
첫 번째 그룹 이름: 중국 상표 협회.
영어 번역: 중국 상표 협회
약어: CTA
제 2 조 중화상표협회는 유명 기업과 상표법률전문가가 자발적으로 법에 따라 구성해 상표 자기보호, 자기개선, 자기발전, 자기구속 관련 활동의 전문성, 전국적, 비영리법인 조직이다.
제 3 조 본 단체는 중국 헌법, 법률,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며, 법에 따라 회원의 상표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이 대중에게 잘 알려진 상표를 창설하고, 전 사회의 상표의식을 강화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 발전과 번영을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본 협회의 업무 주관 단위이며, 본 협회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과 민사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습니다.
제 5 조 본 단체의 소재지는 북경에 있다.
경영 범위
제 6 조 그룹의 사업 범위:
(1) 국가의 상표와 관련된 법률,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하고 관철한다.
(2) 회원들이 상표 전략과 전략을 이용하여 대중에게 잘 알려진 상표를 만들도록 지도하고 돕는다.
(3) 법에 따라 회원기업의 상표권익을 보호하고, 위탁을 받고, 회원기업에 상표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과 사법기관이 상표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조사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다.
(d) 회원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교류와 협력을 촉진한다. 학술 활동을 조직하고, 기업 상표 업무 인원을 교육하고, 국내외 상표 업무 정보를 전파하고, 선진 이론과 성공 경험을 홍보하고, 기업 상표 관리 수준을 높인다.
(5) 국내외 상표 발전 추세를 조사하고, 우리나라 상표 발전 전략과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정부 관련 부서에 상황을 보고하고 건의를 한다.
(6) 정부기관, 사회단체, 기업의 위탁을 받고 상표사무조사 연구에 종사하며 관련 사회활동을 조직한다.
(7) 민간 상표의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수행한다.
(8) 상표 업무 자료 및 간행물을 출판하다.
회원
제 7 조 본 단체 구성원은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나뉜다.
(1) 단위 회원: 상표 인지도가 높고 경제적 이익이 좋은 기업, 상업상표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개인 회원: 상표 이론 방면에 상당한 조예가 있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법률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8 조 본 단체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이 단체의 헌장을 지원한다.
(2) 이 단체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이 그룹의 사업 분야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제 9 조 입회 신청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가 설립한 조직심사를 거쳐 사무총장은 의장의 비준을 거쳐 상무이사회에 통지한 후 본 조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의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3) 회원 카드는 이사회가 승인 한 기관에서 발급해야합니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그룹의 투표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2) 이 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단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이 그룹의 업무를 비판하고 감독한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이행 그룹의 결의안;
(2) 이 그룹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그룹이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본 팀이 조직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표 업무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본 단체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1 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이 단체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자동 탈퇴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조직 및 책임자를 작성하고 삭제합니다.
최고 권력기관은 대회다. 총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회는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지만, 교체 연장은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 기간 동안 본 단체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총회 결의안 이행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회의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6)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7) 이 그룹의 조직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8)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IX)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방식으로 소집할 수도 있다.
제 21 조 본 그룹은 상무이사회를 설립한다. 상무이사회는 상무이사회에서 선출되어 이사회 폐회기간에 제 18 조 제 1 항, 제 3 항, 제 5 항, 제 6 항, 제 7 항, 제 8 항, 제 9 항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상무위원회 수는 65,438 명+이사 수의 0/3 을 넘지 않음).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위원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그룹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의 최고연령은 일반적으로 65 세를 넘지 않으며,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일반적으로 60 세를 넘지 않는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업무 주관 기관에서 지명하여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출된다. 부사무총장은 업무 주관 기관이 지명하여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임면을 결정한다.
제 26 조 본 단체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4 년이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 업무 주관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재직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본 단체의 회장은 본 단체의 법정 대표인이다.
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제 28 조 그룹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 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회와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이 그룹을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연구팀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이 단위의 업무를 조정한다.
(3)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결정을 제청하다.
(4) 기관, 단위 전임 직원의 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이 그룹의 자금 출처: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본 단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2 조 본 단체의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본 그룹은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본 그룹은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단체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재무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단체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조직 등록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단체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 조의 전임 인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의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회사 정관을 개정하는 절차
제 39 조 본 그룹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서 주주총회에 보고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본 조직의 개정된 헌장은 업무 주관기관의 동의를 거쳐 조직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아 주주총회 통과일로부터 65,438+05 일 이내에 발효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본 단체가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안을 제출한다.
제 42 조 본 그룹의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 단체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본 단체는 사회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5 조 단체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단체등록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단체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보충 조항
제 46 조 본 헌장은 ×××××× × 주주총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조직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직 구조
전문가위원회, 사무실, 회원부, 법률부, 중국기업상표발전센터, 중국기업상표심사센터, 중국상표잡지사, 중화상표협회 상표대리지부를 설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