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법 해석 및 관련 규범 문서를 폐지하기로 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발표
'일부 사법해석 및 관련 규범문서 폐지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이 12월 23일 발표됐다. , 2020년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823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이에 공고하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20년 12월 29일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사법 해석 및 관련 규범 문서를 폐지하는 결정
(2020년 12월 23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823차 회의에서 채택, 2021년 1월 1일 시행, 화제[2020] 제16호)
민법을 실시하고, 국내법의 통일되고 정확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등 법률 규정에 의거하고 실제 재판과 결합하여 이에 따라 《민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소송제도 제한의 '중화인민공화국 총원칙과 민법' 적용에 관한 통지' '쟁점해석' 외 116개 사법해석 및 관련 규범문건(목록 첨부).
이 결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최고인민법원이 폐지하기로 결정한 일부 사법해석 및 관련 규범문서의 목차
일련번호, 제목, 발행일 및 문서번호 1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의 사법통계업무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통지서, 1985년 11월 21일 2 '대만 관련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처리에 관한 심포지엄 회의록' 발행
별첨 1: 대만 관련 형사 고소 및 민사 사건 처리에 관한 심포지엄 회의록(발췌) 부록 2: 인민 법원의 대만 관련 민사 사건 처리에 관한 몇 가지 법적 문제 1988년 8월 5일 법률 [사무실] 호 [1988] No. 18 3 최고인민법원 각급 인민법원과 홍콩측 사이의 관련 법무협정 체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해 먼저 제출해야 하는 통지서 1988년 8월 25일 Gao Fa Ming Dian [1988] No. 62 4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연구, 홍보 및 시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임시 조직 발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심사위원평가위원회에 관한 조치' 및 '1991년 12월 24일자 심사위원 및 보조심판시험에 관한 임시조치', Fa [1991] 제44 5호
별첨: 심판평가위원회에 대한 임시조직조치 법관평가위원회
제1심판사 및 부판사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6월 26일 Fafa [1996] 제20호 제6호 '인민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총원칙 및 민법 제한제도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 2018년 7월 18일 최고인민법원은 "일반법 시행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원칙과 민법'(심판 집행)' 공고 첨부: '중화인민공화국 총칙과 민법' 실시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재판) 시행) 1988년 4월 2일 법률(금지법) [1988] 제6호 8 《중화인민공화국 재산권법》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법적 해석 [2016] 2016년 2월 22일 제5호 9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보장법"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의 해석, 법적 해석 [2000] 2000년 12월 8일 제44호 , 10 국영기업과 채권자가 기계, 장비, 기타 재산을 담보로 체결한 담보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2002년 6월 18일 일본법률해석 [2002] 제14호 11 최고인민법원의 수출세 환급 에스크로 계좌 저당 대출 사건 재판 문제에 관한 규정 2004년 11월 22일 법적 해석 [2004] 제18호 12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정책 시행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규정 및 법률 여러 가지에 대한 "의견" 가옥 전당 문제에 관한 서한, 1985년 2월 24일, 법률 [민사] 서한 [1985] No. 8, 13. 전당포가 최종 결정된 후 재산권 확인 절차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판매, 1989년 7월 24일 [1989] Fa Min Zi No. 17 14. 개인 주택 개조 중 개조되는 가구가 전당포인 경우 환매 사건 처리 방법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7월 25일. , 1990 Fa Min Zi No. 6 (1990) 15 기업의 허위 자본 확인 증명서 발급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법적 해석 [1998] No. 13, 1998년 6월 26일. 16 최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적용에 관한 인민법원의 답변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해석 (1) '인민공화국 계약법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중화민국' 1999년 12월 29일 법적 해석 [1999] 제17호 (2) 2009년 4월 24일 일본법 해설 [2009] 제5호 18 단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단위 책임자가 형사 책임을 지게 된 후 선불금을 반환해야 함, 1989년 1월 3일 Fa(Jing) 회신 [1989] 1호 19 연체금에 대한 지체상금 계산 기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신 , 1999년 2월 12일, 법률 해석 [1999] 제20호 표준 계산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답변, 2000년 11월 15일 발행, 법률 해석 [2000] 제34, 21호, Zheng Li에 대해
정리본(Zheng Liben)과 청도건설설치공정회사(Qingdao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Engineering Company) 사이의 배상청구 분쟁 사건에 대한 답변에 첨부: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이 정리본(Zheng Liben)과 칭다오(Qingdao) 건설설치공정회사 사이의 손해배상 관련 사건 재판에 대한 지시를 요청한 것 청구, 1993년 7월 13일 [1993] Minta Zi 14호 22호 건설 프로젝트 가격 우선 상환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2002년 6월 20일 법률 해석 [2002] 16호 23호 최고 건설 프로젝트 계약 분쟁 재판에서 인민 법원의 적용 법률 문제 해석, 법률 해석 [2004] 2004년 10월 25일 제14호. 건설 프로젝트 계약 분쟁 사건 재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II) 법적 해석 [2004] 제20호, 2018년 12월 29일 25 은행 및 신용조합이 상품 및 대출에 대한 선불금을 환불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1994년 3월 9일 Fafu [1994] No . 1 26 최고인민법원은 향정부 및 기타 기관이 서명한 합작계약의 유효성 문제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이 발행한 통지서에 첨부된 "분쟁 재판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발표했습니다. 합작계약'(1988년 1월 9일자), Fa(Jing) Fu [1988] 제3호 제27호: 첨부: 합작계약 관련 분쟁에 관한 여러 사건의 재판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Fa( Jing) Fa [1990] No. 27, 28, 1990년 11월 12일 최고인민법원은 보증인인 합자단체가 취소되고 채권 및 채무 청산 기한을 공고한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이 1988년 10월 18일에 발표한 보증책임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Fa (Jing) Fu [1988] No. 46, No. 29, 1994년 4월 15일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경제계약분쟁사건심판의 보증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1994] ]제8호 30 보증인이 확대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법원의 오판으로 인한 채권자의 권리상실 2000년 8월 8일 법률해석 제31호 최고인민법원의 보증분쟁 사건에 대한 사법해석 최고인민법원의 보증책임 적용 및 보증결정에 대한 답변 보증책임 방식(2002년 11월 23일자 법률 해석) [2002] 제38호 제32호 다른 보증인에 대해 상환권을 행사하는 보증책임을 부담한 보증인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11월 23일 답변, 2002 해석 [2002] 제37호 33 보증기간 만료 후 요구통지에 대한 보증인의 서명을 인민법원이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2004년 4월 14일 해석 [2004] 제4호 34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명예 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쟁점, 1993년 8월 7일, Fafa [1993] 제15호, 35호 명예 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998년 8월 31일, Fafa [1998] No. 26, 36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배우자의 관계가 실제로 깨졌다고 판단하기 위해 이혼 사건을 심리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구체적인 의견'과 '혼인이 등록되지 않은 사건 재판에 대한 인민법원의 여러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이름으로 동거하는 것'을 첨부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이 이혼사건 재판에서 배우자 관계 파탄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여러 구체적인 의견에 대한 통지 인민법원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의 동거사건을 심리한 사건, 1989년 12월 13일, Fa [민사] Fa [1989] 제38호 37 이혼 사건의 재산분할 문제 처리, 1993년 11월 3일 Fafa [1993] 제32호 38 인민법원의 이혼 사건 자녀 양육비 문제 처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구체적인 의견, 1993년 11월 3일, Fafa [1993] 제30호, 최고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에서 공공 주택의 사용 및 임대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발표했습니다. 첨부: 중국 공공 주택의 사용 및 임대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통지 이혼 사건, 1996년 2월 5일자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대한 답변[1996년] 2001년 12월 24일자 법률 해석 제40호(1) [2001] 30 41호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 2003년 1월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3) 법률해석 [2003] 2003년 2월 25일 제19호 42 최고인민법원 해석 [2003] 제18호 2011년 8월 9일 43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법원 해석(II)의 보충 조항 2017년 2월 28일 법률 해석 [2017] 제44호 최고인민법원 부부 채무 분쟁 관련 사건 심리에서 법률 적용 문제 설명 2018년 1월 16일 법적 해석 [2018] 제2호 45 자녀를 더 낳은 자녀가 가족계획 정책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의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직원의 직계 부양가족으로 기재할 수 있음 첨부: 위반 관련 노동부 보험복지부 가족계획 정책에 따른 추가 자녀를 근로자의 직계 부양가족으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서한 직원, 1990년 8월 13일 [1990] Fa Min Zi No. 17 46 이혼 후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법 상태 확인 방법에 대한 회신 편지에 첨부: 허베이성 고등인민법원의 지시 요청 이혼 후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자녀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 1991년 7월 8일 [1991] Minta Zi No. 12 47 최고인민법원 승계법 연구, 홍보 및 실시에 관한 심각성 통지, 6월 12일 1985년, 파(민사) 파[1985] 제13호, 48호 중화인민공화국 승계법 실시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1985년 9월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1988년 3월 24일(민사) 제22호 [1985] 49. 보험금이 피보험자의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3월 24일. , 1987 [1987] 민사 제 52 호 50. 상속인 사망 후 상속을 공유할 법적 상속인이 없습니다. 1992. 10. 11 회답 [1992] 민타자 제 25 호 51. 최고인민 회신. 농촌 5보증 대상 상속 처리 방법에 관한 법원, 2000년 7월 25일, 법률 해석 [2000] 제23, 52호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소설을 출판하는 출판사가 여전히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1992년 8월 14일 저작자가 형을 선고받은 후 민사책임을 진다. [1992] 중화인민공화국 허자 1호 53 중외 분쟁 재판에서 합작기업 청산 방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합작 투자 계약 1998년 1월 15일 법적 해석 [1998] 제1호 54 감사(회계) 회사의 감사 관행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1993년 8월 28일 변호사가 청산 팀의 참여를 수락할 수 있음을 통지 기업 파산 청산법 [1993] No. 72 No. 55, 1993년 8월 28일. 기업 파산 채무 상환 절차 종료에 대한 판결에 대한 항의 여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1997년 7월 파산청산팀의 계약위반, 직무집행중 침해 등 민사분쟁 사건의 소송관할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2004년 6월 31일자 법률해석) [2004] ] 2004년 6월 21일 최고인민법원 제57호, 신용협동조합의 임시절차 위반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민사책임 문제에 대한 인민법원의 답변, 1988년 10월 18일, 파(징)푸 [ 1988] 제45호, 58호 은행계좌를 빌려준 당사자가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책임문제에 대한 답변 1991년 9월 27일 Fa (Jing) Fu [1991] 제59호 최고경제재판소 답변 회사채를 대리로 발행하는 금융기관이 회사채 발행인의 채무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인민법원, 1994 Law Jing [1994] No. 103, 2001년 4월 29일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 금융자산관리회사의 국책은행 부실채권 자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건심판에서의 법률적용, 2001. 4. 11 법률해석[2001] 제12호 제61호 증권 환매 계약 이행 장소 결정 방법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1996년 7월 4일 Fafu [1996] 제9호 62 노동쟁의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001 노동쟁의 재판의 준거법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법률해석 [2001] 2006년 4월 16일 제14호 (2) 법률해석 [2006] 최고인민법원, 제6호, 2006년 8월 14일
노동쟁의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인민법원의 해석 (3) 2010. 9. 13 법적 해석 [2010] 제12호 65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노동쟁의 재판 사건 (4) 2013년 1월 다음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은행이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2013년 9월 18일자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4,66호. 은행 직원이 요구에 따라 예금자 손실을 보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예금자 손실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1990년 9월 11일, 법률(민사) 답변 [1990] 13 No. 67 여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파트너십 내 모든 당사자의 부채 지분은 파트너십, 합작 투자 및 개인 파트너십 간의 외부 부채 분쟁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할 때 함께 결정되어야 합니다. 1992년 3월 18일 법률 서신 [1992] No. 34, 68 최고인민법원 요청에 응답 개인 승용차 보험이 만료된 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 1993년 8월 4일, Fa Jing [1993] No. 161 69,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률 적용 방법" 중화민국" *1993년 11월 4일 민법 일반원칙 제134조 3항에 대한 답변 70 기업이 설립한 기타 기업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후 민사책임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1994년 3월 30일 Fafu [1994] 제4호 71 지방정부의 경제기술협력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소송 당사자로서 민사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은행이 고객의 사기적 이용에 대해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 개귀 확인 방법을 사용하여 인감을 확인할 때 예금, 법률 서한 [1996] No. 65, 73, 1996년 3월 21일, 금융 기관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행정 기관의 승인을 받은 회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최고 인민 법원 도시 여부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답변 가도 사무실은 1996년 3월 27일에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Fafu [1996] No. 3 74, 1997년 7월 14일 법률 해석 [1997] No. 1 No. 75 자본 검증 단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답변 여러 사건에서 채권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1997년 12월 31일자 법률 해석 [1997] 제10호 제76호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 손실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책임 책임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자동차 도난으로 인한 사고 후 손해 배상 책임, 1999년 2월 11일 법률 해석 [1999] 제5호, 77호 1999년 6월 25일 법률 해석 [1999] 제13호 제78호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물품이 손상되어 운임 지불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발송인이 연체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 재판 신청에 관한 법률 서신 [1992] 1992년 2월 12일 최고 인민 법원 16호 79호 답변. 최고인민법원이 민법의 일반원칙 제한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해, 1987년 5월 22일, 파(옌) 답변 [1987] 18, 80호 최고인민법원은 공소시효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또는 개인이 1993년 2월 22일자 문제에 대한 답변, Fafu [1993] No. 1 81 최고인민법원 당사자들이 공소시효를 초과하여 체결한 상환 합의가 법으로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Fafu [1997], 1997년 4월 16일 최고인민법원 제482호의 답변 1심 특허사건 재판 1991년 6월 6일 법률(에세이) 서한 [1991] 제6483호 최고인민법원 특허침해소송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권리에 관한 특허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 1993년 8월 16일 [93] Ta Zi 제20호 84 소송 전 특허권 침해 정지에 관한 법적 문제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조항 2001년 6월 7일 법률 해석 [2001] 제20호 제85호 최고 소송 전 등록상표 독점권 침해 정지 및 증거보전에 관한 법률 문제에 대한 인민법원의 해석 2002년 1월 9일 법률 해석 [2002] 제2호 제86호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및 증거보전 조정 기타 문서 행정기관의 토지분쟁 처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2008년 12월 16일 판결, 법률해석[2008] 제87호,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87조가 발효되었다. .
일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민사 침해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991년 7월 24일자 답변 [90] Fa Min Zi No. 2 88 최고 인민 법원은 인민 법원이 비-대출 계약을 수락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합니다. 재정 및 빈곤 완화국과 같은 금융 행정 기관. 분쟁에 대한 답변, Fafu [1993] No. 7, 1993년 8월 28일. 인민 법원이 노동 분쟁 사건을 수락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답변. 중재위원회는 1998년 9월 기한 내에 중재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불수리 통지를 발행합니다. 1998년 5월 2일자 사건 수준 관할권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Fajue No. 24, 5월 7일, 1996, No. 91, Fafu [1996], No. 5, 1996년 5월 7일 및 경제 계약의 명칭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답변과 최고인민경제재판소의 답변 1996년 11월 13일 법원 Fafu [1996] No. 16 No. 92, 관할권 결정 문제에 대해 매매 계약 당사자는 계약에서 배송 장소를 합의했지만 일부 물품은 합의된 대로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인도일자 및 관할권 결정 방법에 대한 답변 1995년 7월 11일 법경[1995] 제206호 93 위탁분쟁 소송대상의 적격성 결정방법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대출 계약 Fa 답변 1996년 5월 16일 [1996] 1심 이혼 판결 발효 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통지서 6호, 94호, 1991년 10월 24일 법률 [1991] , 33, 95, 2심 판결의 자동 철회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항소재심 여부에 대한 1심 법원의 답변, 1998년 8월 10일, 법률해석 [1998] 19, 96호 중급인민법원이 감독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1993년 11월 9일 [ 1993] Fa Min Zi 제29호 97호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감독 절차 2001년 1월 8일 법해석 [2001] 제2호 98 중재판정 집행 신청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또는 인민법원의 받아들여진 판결에 대한 불복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경제재판소의 답변 신용협동조합의 책임재산 범위, 1988년 1월 13일, 법(연) 회신 [1988] 1991년 8월 8일, 1991년 6월 17일 법경 [1991] 제67100호 결정 방법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신 재심 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인한 민사소송 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구금된 사람에 대한 재심 기간, 1993년 2월 23일 [93] Fa Min Zi 최고인민법원 제7101호 답변 -소송보전조치는 소송전보전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을 수리하는 관할권을 초과할 수 있음, 1995년 3월 7일, Fa Jing [1995] No. 64 102 최고인민법원 중재법의 성실한 실시에 관한 법원 통지 및 법률에 따른 중재 판정 집행, 1995년 10월 4일, Fafa [1995] No. 21, 103. 최고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재심 신청에 대한 불복으로 인해 인민법원이 거부한 사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기로 한 판결. Fafu의 답변 [1996] No. 8, 104, 1996년 6월 26일. 세무 당국이 인민 법원의 직접 송금을 지원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답변. Fafu [1996] No. 11, 105, 1996년 7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 제31조 2항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법원의 답변. 중국', 1998년 4월 17일, 법률해석 [1998] 제106호, 최고인민법원,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재산이 보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법률해석 [1998] 제10호, 1998년 5월 19일 107 인민법원의 주택담보대출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법률해석 [1998], 2005년 12월 14일] 제14호 제108호 외국기업에 대한 사법문서 송달 여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중국 내 대표 사무소 및 유치권 신청에 대한 송달, 2002년 6월 18일, 법률 해석 [2002] 제15호 제109호 최고인민법원 당사자의 관할권이 어느 수준의 인민법원에 있는지에 대한 답변 중재 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 2000년 8월 8일, 법적 해석 [2000] 제25 110호 최고인민법원의 노동계약 종료에 대한 노동쟁의 중재 신청
기간 산정 방법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2004년 7월 26일, 법률 해석 [2004] 8 111호, 인민법원의 승인 승인을 위해 인민법원에 당사자가 신청한 내용 2000년 12월 26일자 서신 Minta Zi No. 29 112 최고인민법원이 국가통계국의 이혼액 계산에 대한 답변서 발행에 관한 통지문. 근로자 일평균 임금 1996년 2월 13일 [1996] 법률 보상 제1호 113 민사 및 행정 소송의 사법 보상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2000년 9월 16일, 법률 해석 [2000] 제27호 114 1993년 11월 24일 최고인민법원의 "마위안(Ma Yuan) 부주석의 국가 민사재판 통지" "업무 심포지엄 연설" 및 "전국 민사재판 작업 심포지엄 회의록" 통지 Fafa [1993] No. 37 115 승려 재산 처리에 관한 국무원 종교사무국 제1부의 의견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서 1994년 10월 13일자 서신 116 외국인 참관 또는 인터뷰 허용 여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서 1982년 7월 5일 인민법원의 비외국 사건 공개재판 [1982] Fayanzi No.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