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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ang Ying의 판사 경력

그는 200여 건에 달하는 지적재산권 분쟁 사건을 주재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외국 관련 사건, 어렵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었고 사회 각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가 "샹그릴라"와 "코코넛 스타일" 디자인과 상표권의 충돌에 대해 심리한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선권리와의 충돌을 이유로 디자인 특허를 무효로 선언하도록 요청한 사례였습니다. 개정된 특허법에 따릅니다. 따라야 할 선례가 없어 사건의 재판이 어렵다. 그녀는 많은 관련 논문을 읽은 후 입법 배경에 대한 상세한 이해와 입법의 원래 의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사전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 원칙을 준수할 것을 제안하고 신청 행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타인의 기존 잘 알려진 상표와 충돌하는 디자인은 즉각적으로 침해 행위가 상표권 침해로 간주되며 합의체의 지지와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의 판결은 전문가들의 관심과 찬사를 받았다. 홍콩에서 발행된 '중국 특허 및 상표' 잡지에 누군가가 기사를 써서 "샹그릴라 사건의 판결은 해결의 고전적인 선례를 제공한다"고 논평했다. 지적 재산권 분야의 어려운 권리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오랫동안 업계를 괴롭혀온 문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양대 인터넷 포털인 소후와 시나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사건은 휴대전화 사진 72건, 글 7건에 대한 권리소유 및 침해사실 확인, 신원확인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경쟁사의 사업 평판을 훼손한 사건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복잡한 법적 관계가 있었으며, 재판만으로도 3일간 진행되었으며 업무량도 컸습니다. 책임자인 장잉 동지는 20개가 넘는 사건 파일을 주의 깊게 읽고 사건을 면밀히 연구했으며 근거 있는 해결책을 제안함으로써 사건이 성공적으로 해결되고 수도의 주요 언론에 널리 보도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재한 '피터래빗' 상표권에 관한 국내 최초의 상표권 비침해 확인 분쟁에서 그녀는 공상국 및 상표청 관련 부서를 여러 차례 방문하고 관련 전문가와 상담 및 검토를 진행했다. 많은 양의 정보를 바탕으로 합의단과의 많은 연구 끝에,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비침해 확인을 위한 소송 제기의 전제 조건이 판례의 형태로 처음으로 명확해졌습니다. Qin Shaoyin은 Beijing Rongbao Auction Co., Ltd.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경우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을 적용하여 저작자의 허가 없이 경매 목적으로 작품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창의적으로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