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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몰 플래그십 스토어 등록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티몰 플래그십 스토어를 등록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 본토의 기업만이 티몰 입주를 신청할 자격이 있으며, 당분간 자영업자와 비중국 대륙 기업의 신청을 받지 않는다. 티몰 (WHO) 는 국가상표청에서 발급한' 상표등록증' 또는' 상표접수통지서' 를 받지 않은 브랜드 개업 신청 (일부 수입품 제외) 이나 순수 그래픽 상표 신청을 당분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티몰 플래그십점에 입주하려면 먼저 회사를 소유해야 하고, 회사는 법인 (회사) 과 합자기업 (파트너) 을 포함한 중국 대륙에 등록해야 하며, 해당 영업허가증과 세무등록증을 소지해야 한다.

3. 티몰 플래그십점에 입주하려면 상표가 있어야 하고, 상표는 반드시 word mark 로 등록해야 하며, 상표등록증이나 상표등록신청접수통지서 (일부 수입 상품 제외) 가 있어야 합니다.

4. 티몰 플래그십 스토어의 브랜드 제조업체는 기업 자격, 신청자는 본토 기업 영업 허가증 및 세금 등록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상표자격, 신청인은 반드시 중국 상표권이나' 상표접수통지서' 를 소지해야 한다. 서비스 자격: 신청업체는' 티몰' 7 일 동안 이유 없이 환불하고 정규 판매송장 제공, 포인트 활동 등 서비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네트워크 거래 감독 및 관리 조치" 제 8 조.

인터넷 거래경영자는 법률, 법규 및 국무부가 결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면허 경영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0 조 규정이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 거래경영자는 법에 따라 시장 주체를 등록해야 한다.

개인은 인터넷을 통해 청소, 세탁, 재봉, 이발, 이사, 열쇠, 배관 준설, 가전제품, 가구 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필요도 없다.

개인이 인터넷 거래 활동에 종사하며 연간 누적 거래액은 65438 만원을 넘지 않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0 조 규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다. 같은 경영자가 같은 플랫폼이나 다른 플랫폼에 여러 쇼핑몰을 개설하는 경우, 각 쇼핑몰의 거래액 합병 계산. 개인이 자질구레한 소액거래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에 따라 시장 주체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