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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명 상표 작업 세칙.

제 1 장 총칙

제 2 장 유명 상표 인정 신청 승인

제 1 절 유명 상표가 고려해야 할 요인과 증거 자료를 인정하다.

섹션 ii 상표 관리 절차 검토

섹션 iii 상표 이의 제기 절차 검토

섹션 iv 상표 이의 심사 및 상표 분쟁 절차의 심사

섹션 v 승인

제 3 장 검토 및 감사

제 4 장 감독 및 법적 책임

제 5 장 부칙 제 1 조 상표 전략 실시 촉진, 유명 상표 인정 규범, 유명 상표 인정 촉진 더 법제화, 제도화, 정규화, 절차, 상표 권리자 합법적 권익 보호, 지적 재산권 보호 제도 개선, 혁신 환경 최적화, 경제 좋고 빠른 발전 촉진,'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

제 2 조 세칙에 언급된 유명 상표의 인정은 상표법, 상표법 시행조례, 유명 상표인정 및 보호규정, 상표심사규칙,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관련 부문 (청, 국, 처) 의 주요 책임 내

제 3 조 유명 상표 인정은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이 상표 전략을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자주상표를 운용하고, 상표의 내포를 풍부하게하고, 상표지적재산권 혁신과 보호를 중시하고, 상표인지도를 높이고, 자주지적재산권과 유명 브랜드를 소유하고, 국제경쟁력이 강한 우세한 기업을 형성하고, 기업과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국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4 조 상표국, 상표심사위원회는 엄격하고 정확하며 법에 따라 유명 상표를 인정하고, 여론선전을 제대로 유도하고, 유명 상표인정 및 보호제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이 상표전략을 합리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

상표국은 지방공상행정관리부에 유명 상표 인정 신청을 엄격히 점검하여 신청 자료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 5 조 상표국,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국, 상표심사위원회 주임, 이사, 부주임, 경위, 부경위, 주임, 이사가 주임위원인 유명 상표인정위원회를 설립했다.

제 6 조 상표국, 상표심사위원회는 본 규칙에 따라 유명 상표 인정 신청 자료를 접수, 정리 및 심사한다. 상표국 국장 사무실, 상표심사위원회는 본 규칙에 따라 유명 상표의 심사를 실시한다. 유명 상표 인정 위원회는 본 규칙에 따라 유명 상표 인정을 심사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장 사무실은 유명 상표인정위원회가 인정한 유명 상표를 심사할 것이다. 제 1 절 유명 상표가 고려해야 할 요인과 증거 자료를 인정하다.

제 7 조 유명 상표의 인정은' 상표법'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상표가 반드시 다음 모든 요소를 준수해야 한다는 전제는 아니다.

(a) 관련 대중이 상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2) 상표의 사용 기간;

(3) 해당 상표의 모든 홍보 작업의 기간, 정도 및 지리적 범위

(4) 이 상표는 유명 상표로 보호받는 기록이다.

(5) 상표를 유명하게 만드는 기타 요인.

제 8 조 유명 상표의 인정은' 유명 상표 인정 및 보호 규정'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명 상표를 증명하는 증거자료를 심사한다.

섹션 ii 상표 관리 절차 검토

제 9 조 성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유명 상표인정 및 보호규정' 에 따라 신고된 유명 상표인정 신청 사건 자료와 유명 상표를 증명하는 증거자료, 상표청에 수문과 사무분리제도를 실시해 상표청 종합사무소에서 수문을 담당하고 관련 청처실은 자료를 정리하고 등록부를 만들어 등록한다.

신청인이 상표관리 유명 상표 인정 신청 보충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경우 관련 계약자는 보충 자료를 신청서에 포함시켜 정리한 후 관련 신청서를 상표청장 사무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10 조 청부실은 상표의 중요도, 유명도 등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관련 처실이나 부서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청부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현지 상공행정관리부에 상황을 알릴 수 있다.

제 11 조 청부 주임은 사무회의를 주재하여 상표관리 중 유명 상표 인정 신청에 대해 논의하고 예비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서비스 회의 참석자는 전체 직원의 3 분의 2 를 넘지 않아야 한다. 회의는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제 12 조 사무실에서 논의한 후 유명 상표 조건에 부합하거나 유명 상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초보적인 의견을 형성하여 주임이 담당 부주임에게 보고하였다. 분관 부국장이 상표국 국장 사무실에 제출하여 토론하다.

섹션 iii 상표 이의 제기 절차 검토

제 13 조 상표 이의 절차 (국제 등록 절차의 상표 이의 포함) 의 유명 상표 인정 신청은' 상표법',' 상표법 시행 조례' 및' 유명 상표 인정 및 보호 규정' 의 규정에 따라 심리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상표 이의 신청 연대순으로 심리해야 한다.

제 14 조 청부기관은 유명 상표의 증명 자료를 정리해야 하며, 합의정 토론을 거쳐 사무회에 보고하여 토론해야 한다. 청탁인 주임이 청탁인 회의를 주재하는데, 회의에 참가하는 인원은 전체 인원의 3 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회의는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제 15 조 관리위원회가 논의한 바에 따르면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는 것은' 상표법' 제 13 조에 따라 이의사건을 판결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상표법' 제 13 조에 따라 이의사건을 판결하는 사람은 주임이 주관부주임에게 보고해야 한다. 분관 부주임이 상표국 국장 사무실에 제출하여 토론하다.

섹션 iv 상표 이의 심사 및 상표 분쟁 절차의 심사

제 16 조.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법',' 상표법 시행조례',' 유명 상표인정 및 보호규정',' 상표심사규칙' 규정에 따라 상표이의재심 및 상표쟁의절차에 제기된 유명 상표인정 신청을 심리한다.

제 17 조 상표심사위원회는 유명 상표 인정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며, 사건 처리 기관이 합의정을 구성해 진행해야 한다.

합의팀은 3 명 이상의 상표심사위원의 단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건 처리부 주임은 반드시 합의조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합의정은 유명 상표 인정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고 다수에 복종하는 소수의 원칙을 실시한다.

제 18 조 합의정은 심리를 거쳐 기본적으로 유명 상표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주임이 분관 부주임에게 보고한다. 분관 부주임은 연구 후 기본적으로 유명 상표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고, 주임의 비준을 거쳐 상표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토론하였다.

제 19 조 주임은 유명 상표 인정과 관련된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 토론하는 것에 동의하며, 사건 담당자는 제때에 관련 자료를 사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사무청은 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3 일 전에 관련 자료를 복사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보내야 한다.

섹션 v 승인

제 20 조 상표국 주임 사무회의는 유명 상표 인정 사건을 논의하는데, 주임, 부주임, 심사위원, 부심사관으로 구성돼 사무실 주임이 참가한다.

제 21 조 상표심사위원회는 주임, 심사위원, 부주임, 부심사원, 각지의 주임으로 구성된 유명 상표사건을 논의한다.

제 22 조 상표국 국장 사무실은 상표국 주관부국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연구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상표국 국장 사무실은' 상표법' 제 13 조의 증거가 부족하거나 이의사건이 판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청부처는 일반 이의사건에 따라 처리한다. 상표청국장실은 상표관리절차에서 제기된 유명 상표인정 신청이 유명 상표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청부처는 공문 처리절차에 따라 서류를 반납하고 신청자료를 함께 반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표심사위원회 주임회의는 분관부주임이 제출한 의견을 심사하고, 상표심사위원회 주임회의 참석자 수는 응수자 수의 3 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상표국 국장 사무회의나 상표심사위원회 주임 회의가 의견을 형성한 후, 유명 상표인정위원회 연구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23 조 유명 상표인정위원회는' 상표법',' 상표법 시행조례',' 유명 상표인정 및 보호규정' 및' 상표심사규칙' 의 규정에 따라 상표청과 상표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유명 상표심사 의견을 연구하고 심사해야 한다 재심을 거쳐 반송해야 하는 것은 상표국이나 상표심사위원회에 반송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유명 상표인정위원회가 상술한 심사위원회를 열 때 참석자 수는 응당 인원의 3 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제 24 조 상표국, 상표심사위원회는 총국의 심사 의견에 따라 각자의 공문 처리 절차에 따라 회답이나 판결을 내리고, 확인된 유명 상표를 제때에 사회에 공고한다.

제 25 조 상표국,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이의, 상표이의 재심 판결 또는 상표분쟁 판결을 내린 후 상표이의, 상표이의 재심, 상표분쟁 사건 자료와 함께 유명 상표인정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상표국이 상표관리사건에 대해 답변을 한 후에는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유명 상표 인정 자료는 한 권 한 권, 보존 기간은 3 년이어야 한다.

제 26 조 상표 관리 절차에서 제기된 유명 상표 인정 신청은 심사 과정에서 유명 상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총국 부국장이 심사를 반환했다. 상표국은 총국 지도자의 심사 의견에 따라 신청서와 신청 자료를 함께 반송한다. 제 27 조 상표국 국장 사무회, 상표심사위원회가 유명 상표인정 작업을 연구할 때 중앙기위, 감사부 주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기검팀, 감사국 파원이 감독한다.

유명 상표인정위원회가 심사위원회를 열 때 중앙기위, 감사부 주공상총국 기검팀, 감사국 파원 감독, 중화상표협회 파원이 회의에 참석했다.

제 28 조 상표국, 상표심사위원회는 유명 상표 인정 작업을 염정위험점으로 열거하고 건전한 감독 검사 제도를 세우고 위험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29 조 유명 상표심사 과정에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표국, 상표심사위원회에 상황을 반영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유명 상표 권리자, 이해관계자 및 대리인의 관련 유명 상표 인정 신청에 대한 방문은 상표국 사무청 또는 상표심사위원회 사무청에서 접수한다. 상표국 사무청 또는 상표심사위원회 사무청은 반영된 상황을 제때에 서면으로 관련 청부실에 보고해야 한다.

제 30 조 유명 상표 인정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업무 규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유명 상표 인정 중의 기밀 사항과 관련 요구에 따라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유명 상표의 인정과 인정에 종사하는 사람은 성실성 자율의 관련 규정, 상표법, 상표등록 집업 규범, 공상행정관리부 관리 및 평가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위법 징계 행위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당사자의 책임을 추궁하다. 제 32 조 세칙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해석한다.

제 33 조 이 세칙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20 13 년 9 월 2 일,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4 차 회의에서' NPC 상무위원회' 를 통과시켜'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 결정' (이하 약칭 결정) 을 통과시켰다. 새 상표법은 생산경영자가 상품, 상품 포장 또는 용기에, 또는 광고, 전시 등 상업활동에' 유명 상표' 라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