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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집행자는 재무보고를 제공할 수 없고, 상표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설명된 사실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1- 만약 내가 경매를 한다면 법원은 이 부동산을 평가해야 합니까?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경매, 민사집행재산 매각에 관한 규정

제 4 조 인민법원은 경매된 재산에 대해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평가기관에 가격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재산 가치가 낮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결정하기 쉽다면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2- 감정비는 유언 집행인이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신청집행인) 선행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신청자가 선불하다.

3- 선불해야 한다면 얼마인가요? 아니면 어떤 원칙, 어떤 비율에 따라?

이것은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평가 기관을 찾아 받아야 하는데, 그들의 유료 방법은 참고할 수 있다.

4- 경매 신청, 선불해야 하나요?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12 조 인민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감정, 공고, 검사, 번역, 평가, 경매, 매각, 창고 보관, 보관, 운송, 선박 감독 등의 지출 비용을 누가 주장하고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따라 당사자가 관련 기관이나 기관에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인민법원은 대납할 수 없다.

5-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제 27 조 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제 2 차 경매가 여전히 경매되고 있는 동산에 대해 가격을 책정하여 신청인 또는 기타 집행채권자에게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 신청자 또는 기타 집행채권자가 채무 상환을 거부하거나 법에 따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를 해제하고 동산을 집행인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 28 조 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제 2 차 경매가 여전히 경매되는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권을 신청집행자나 기타 집행채권자에게 넘겨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 집행자나 기타 집행채권자가 수락을 거부하거나 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60 일 이내에 제 3 차 경매를 거행해야 한다.

세 번째 경매 실패, 신청인 또는 기타 집행채권자가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권이 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세 번째 경매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매각공고를 발행해야 한다. 공고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매수인이 제 3 차 경매의 최저가로 이 재산을 구매할 의향이 없고, 신청인과 기타 집행채권자는 여전히 그 재산의 채무를 청산하는 것을 거부하고, 압류를 해제하고, 동결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집행인에게 반환하는데, 단, 그 재산에 대해 다른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6- 채무 60 만 원, 집행인의 총 재산 가치는 내가 빚진 액수보다 훨씬 많다. 나는 공장이나 토지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경매할 권리가 있습니까?

제 17 조 여러 재산을 경매할 때, 일부 재산의 매각가격은 채무를 청산하고 집행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하며, 집행인이 전체 경매에 동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재산의 경매를 중단해야 한다.

제 18 조 여러 가지 재산 용도는 분리할 수 없거나, 별도로 경매할 경우 그 가치를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함께 경매해야 한다.

위의 규정은 비교적 명확하다.

위의 관점은 당신의 묘사와 질문에 근거한 간단한 대답이며, 변호사의 개인적인 관점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허난 정주 조경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