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비 청구서는 무엇인가요?
공식 수수료를 지불한 후에는 상표국에서 정기적으로 해당 영수증을 우편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제1조 상표 출원 및 등록 활동을 규제하고, 악의적인 상표 출원을 규제하고, 상표 등록 관리 질서를 유지하고, 인민공화국 상표법에 따라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규정은 중국의 상표법(이하 '상표법'이라 함)과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이하 '상표법 시행조례'라 함)에서 제정한다.
제2조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법률, 행정법규, 부서규칙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상표전용권을 취득할 실제적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제3조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다음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상표법 제4조(2) 상표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 목적 없이 악의적으로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 행위; 상표법은 타인의 잘 알려진 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의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15조에 해당합니다. 타인이 이전에 사용한 상표가 있음을 알면서 계약, 업무 관계 또는 기타 관계에 근거하여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4) 상표법 제32조에 해당하고 기존 상표를 훼손한 경우 타인이 사용하고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표를 선제적으로 등록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행위
(6)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거나 기타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
제4조 상표대리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객의 상표 등록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귀하는 그의 위탁을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1) 상표 등록 신청은 사전 동의 없이 악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표법 제4조에 규정된 사용 목적
(2) 상표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합니다.
(3) 다음에 해당합니다. 상표법 제32조의 규정.
상표대리점은 대리업무를 위한 상표등록출원 외에 다른 상표의 등록출원을 할 수 없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상표대리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상표 등록 부서는 상표 등록 출원이 상표법 제4조를 위반하여 사용할 목적이 아닌 악의적인 상표 등록 출원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거부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발표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심사 절차는 상표법 및 상표법 시행 규정에 따라 상표 등록 부서에서 별도로 제정합니다.
제6조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고 기간 내에 최초 승인 및 발표된 상표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상표 등록 부서는 검토 후 이의가 정당하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상표등록부서는 상표거절심사 또는 미등록심사 신청이 이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에 따라 상표거절 또는 등록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7조: 이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 기간 내에 등록상표 무효화 신청을 하고, 상표등록부서가 심사를 거쳐 무효사유가 성립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에 따라 등록상표를 무효로 선언하는 판결을 신청합니다.
상표 등록 부서는 등록 상표가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경우 상표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등록 상표를 무효로 선언해야 합니다.
제8조 상표 등록 신청이 상표법 제4조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상표 등록 부서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 또는 존재 여부 신청인의 관련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신청한 등록 상표의 수, 지정된 사용 범주, 상표 거래 등;
(2) 신청인의 산업, 사업 조건, 등;
(3) 신청인이 유효한 행정 결정, 판결 또는 사법 판결에 의해 악의적인 상표 등록에 가담했거나 타인의 상표 등록 독점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4) 등록 출원된 상표가 다른 상표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5) 등록 출원된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잘 알려진 사람의 이름, 회사명, 회사 이름 약어 또는 기타 상업 로고와 유사한 경우
(6) 상표 등록 부서에서 고려해야 할 기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