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품질법 및 국가 표준 "예비 포장 식품 라벨링에 대한 일반 원칙"(GB7718)에 규정된 식품 라벨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식품명
1. 식품의 진정한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특별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2.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특정 식품의 명칭이 하나 또는 여러 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3. 위에서 명시한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명 또는 소비자가 오해하거나 혼동하지 않는 일반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신규명", "고유명칭", "상표명" 또는 "상호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조에서 정한 명칭 중 어느 하나를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5. 소비자가 식품의 실제 속성, 물리적 상태, 조리 방법에 대해 오해하거나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식품명 앞에 해당 단어나 문구를 첨부하거나 식품명 뒤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성분표
1. 성분표의 제목은 "성분표" 또는 "성분표"로 합니다. 2. 각종 재료는 넣는 양이 적은 순서대로 하나씩 넣어주세요. 3. 성분 자체가 2가지 이상의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원료인 경우에는 원재료명에 그 복합원료명을 표시하고, 그 뒤에 괄호를 표시하고 첨가량 순으로 하나씩 기재한다. 원래 성분. 복합성분이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명시되어 있고 첨가량이 전체 식품의 25% 미만인 경우 원재료를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식품첨가물은 표시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재료에는 구체적인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식품첨가제는 반드시 GB 2760에 규정된 제품명 또는 카테고리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5.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가공 중에 사용된 원재료를 다른 원료(술, 간장, 식초 등의 발효식품을 말한다)로 변경한 경우에는 “원재료” 또는 “원재료”를 대신하여 “원재료 및 성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순함량 및 고형분
1. 용기에 들어 있는 식품의 순함량은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a. 액체 식품의 경우, b. 고체 식품은 질량을 사용합니다. c. 반고형 식품은 질량 또는 부피를 사용합니다. 2. 용기에 고체 및 액체 2상 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의 경우 순 함량 외에 식품의 고형분 함량도 질량 또는 백분율로 표시해야 합니다. 3. 동일한 용기에 동일한 품질과 유사한 모양의 여러 독립된 식품 품목이 들어 있는 경우, 순 함량 외에 해당 식품의 양도 표시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의 이름과 주소
1. 법에 따라 등록된 식품 제조, 포장, 재포장 또는 판매 단위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2. 수입식품에는 원산지 및 원산지(홍콩, 마카오, 대만을 말한다)의 명칭과 국내법에 따라 등록된 총판매업자의 명칭 및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날짜 표시
1. 식품의 생산 날짜, 유통 기한 또는 보관 기간을 표시해야 합니다. 2. 날짜를 표기하는 순서는 연, 월, 일 순이다. 3. 유통기한 또는 유통기한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a. "유효 유통기한" 또는 "유효 유통기한"(유통기한의 경우) 또는 “최적…”(유효 기간), “최적…”(유통 기간). b. "유효 기간:...", "유효 기간:...개월" "유통기한...개월".
보관 지침
식품의 유통기한이나 유통기한이 보관 조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식품의 보관 방법을 표시해야 합니다.
품질(품질)등급
제품표준(국가표준, 산업표준)에 품질(품질)등급이 명확히 명시된 식품의 경우 해당 식품의 품질등급을 표시해야 함 .
제품 표준 번호
제품의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또는 기업 표준의 코드 및 일련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특별 표시 내용
1. 전리방사선 또는 전리에너지 처리를 한 식품은 식품명 옆에 "조사식품"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이온화 방사선이나 이온화 에너지로 처리된 모든 성분은 성분 목록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바코드
식품위생 허가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