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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호 상표 보호 회사

장진호 전투의 열기와 함께 영예뿐만 아니라 침해도 있다. 자칭' 호평 감독' 을 주장하는 한 네티즌은 영화' 장진호 전쟁' 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장진호' 라는 글자가 적힌 상표등록증과' 빙설장진호' 라는 작품증서를 받았다고 동영상을 게재했다.

이 뉴스를 보고 많은 네티즌이 직접 물었다. "이건 분명 도자기에 부딪히는 거 아니야? 영화가 불타서 각종 침해 표절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또 장진호는 지명이 아닌가요? 전투가 아닌가? 우리는 어떻게 상표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상표 보호는 일찌감치 해야 한다. 실제로 현상급 영화가 개봉된 뒤 표절 침해를 당한 경우는 드물지 않다. 앞서 영화' 서홍시 최고 부자' 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안 2 심 선고로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은 결국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상표는 도메인 이름과 마찬가지로 유일성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먼저 브랜드를 보호하고 상표를 잘 등록해야 합니다. "도자기를 만지기" 전까지는 후회하지 마세요!

장진호 전쟁은 침범하지 않았다. 한 선임 변호사의 위챗 모멘트 게시물은 대표적 관점 중 하나로 널리 인용되고 있다. "열정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장진호의 상표로 장진호 대전을 문지르는 것은 매우 용납할 수 없다. 상표권에도 적용 범위가 있어 상표에 대한 끊임없는 과장과 왜곡 해석이 대중에게 불필요한 번거로움과 오도를 초래할 수 있어 걱정이다. "

"호평 주임" 구중의 "기타" 는 베이징점수문화미디어유한공사로 2020 년 10 월 29 일 장진호 상표등록을 신청했고 202 1 년 7 월 29 일 상표등록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분류는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4 1 범주 (상업 광고 이외의 영화 제작, 영화 상영 및 영화 발행 포함) 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표법 제 57 조에 따르면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렇다고 영화' 장진호 전쟁' 이 상표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장진호는 이제 대중이 잘 아는 외국 지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른 의미는 없고,' 상표법' 제 10 조 제 2 항에 따라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장진호' 를 영화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영화가 전하는 이야기의 발생지에 대한 묘사로, 실제로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며 상표법의 의미상 사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등록 상표 전용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영화 한 편은 상품도 서비스도 아니고,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 출처를 구분하는 기호다. 이는 영화' 장진호 전쟁' 이' 장진호'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의 의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베이징 점수문화미디어유한공사가 등록한' 장진호' 상표는 영화 자체가 아닌 영화 관련 서비스다. 4 1, 4 1 은 영화 관련 서비스다.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해 호평의 등록작품 명칭은' 장진호 빙설이야기 개요' 로 영화 내용과 비슷한 증거가 없다. 또 신청 시간상으로 저작권 침해 및 상표권 등록 혐의도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