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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오밍 세대의 침해

211 년 6 월 15 일, 야오밍 대' 야오밍 세대' 생산업체인 우한 윤학대 상어 스포츠용품유한공사 침해 사건이 시 중급법원에서 심리됐다. 야오밍 측은 상대방에게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신문에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 외에도 1 만 위안의 고액배상금을 제시했다. < P > 야오밍 대리변호사는 "미국은 중국 국가대표팀과 미국 휴스턴 로켓팀의 주력 센터이며 중국 농구의 트레이드마크로 중국 대중에게 잘 알려져 높은 인지도와 명성을 갖고 있다" 고 밝혔다. 피고는 합법적인 허가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경영활동에서' 야오밍',' 야오밍 세대' 를 상업로고로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이 피고의 상품원이 원고와 연관이 있다고 오인하고 오매오인을 하는 것은 심각한 부정경쟁행위다. < P > 원고 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의 허가 없이 원고의 서명과 원고의 이름을 담은' 야오밍 세대' 를 상업로고로 생산한 의류 운동화 등 상품 및 사이트 홍보 등 상업활동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원고의 허가 없이 원고의 초상화를 생산상품과 홍보활동에 무단으로 사용했다. < P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성명권, 초상권, 부정경쟁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에게 즉시 부정경쟁,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중국공상보',' 중국체육보' 등 언론에 성명서를 게재해 사과하고 영향을 없애고 원고의 경제적 손실 1 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 P > 피고인 우한 운학대 상어 스포츠용품유한공사는' 야오밍 세대' 를 상표로 사용하는 것은 홍콩 야오밍 기업주식유한공사의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상표는 문자와 도형으로 전체를 형성하며,' 야오밍' 라는 글자를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으며, 그 행위는 부당한 경쟁을 구성하지 않는다. 야오밍 세대' 는 특정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피고는 도용, 원고 이름 위조, 성명권 침해 문제, 회사도 제품에 원고 초상 사용, 침해 행위가 없다. 법원에 법에 따라 원고의 요구를 기각하도록 요청하다. < P > 법정에서 원피고 쌍방이 거의 2 시간 동안 격변을 하면 법정은 기일을 택하여 선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