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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 등록의 후속 유지 보수는 무엇입니까?

1 상표 계속 사용 선언 제출

미국 상표법 제 8 조 (b) 는 본 법 제 12 조 (c) 규정에 따라 공고한 등록상표는 등록후 6 년이 만료되기 1 년 전 (즉, 상표등록 후 5 년에서 6 년 사이) 에 미국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발표일로부터 6 년이 만료될 때 미국 특허상표국은 그 상표등록을 철회할 것이다. < P > 실제로 많은 등록자들이 이 규정을 주의하거나 중시하지 않고 1 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기만 하면 상표의 유효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로 인해 대량의 미국 등록상표가 제때에 사용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취소되었다.

2 Incontestability 의 권리

미국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 등록자가 상표 등록일로부터 5 년 연속 미국에서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등록자는 신청을 통해 확실한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등록은 등록자가 무역에서 그 상표를 사용하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제 3 자도 더 이상 이 상표의 중요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국 항소재판위원회에 상표 등록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실제로 미국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등록자에게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의 등록 상표를 보호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권리를 잘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3 갱신 < P > 미국 등록 상표는 1 년간 유효하며 등록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 개월 이내에 상표소유자는 미국 특허상표청에 연장전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P > 다른 나라와 달리, 등록 상표 소유자가 갱신 신청을 제출하는 동안 해당 상표가 상업적으로 지정된 상품/서비스에 계속 사용된다는 사용 성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등록자가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런 미사용 시 해당 상표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특허상표국은 이 상표등록을 철회할 것이다. < P > 미국 상표 신청 등록 절차는 비교적 복잡하며, 미국에서 상표를 신청할 준비가 된 중국 기업이나 개인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를 준비하는 상표를 자세히 검토하고, 규격에 맞는 상품/서비스를 선택하며, 적절한 제출 기반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상표 심사에서 심사의견을 내고 상표의 원활한 등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표를 신청했거나 이미 미국 등록상표를 획득한 중국 기업이나 개인은 자신의 상표의 최신 상태를 중시하고 주의를 기울여 상표가 부주의로 취소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