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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는 기업 자질만 있으면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부를 수 있나요?

타오바오점은 회사와 개인 사이에 있는 가게이다. 타오바오점을 개설하려면 보통 개인이 신분 인증을 통해 타오바오점을 열 수 있다. 하지만 타오바오 가게는 달라 요구가 더 높다. 타오바오가 가게를 열려면 영업허가증 인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타오바오 기업점과 티몰 플래그십 스토어는 다르다. 티몰 플래그숍은 기업 등록자본 654.38+0 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2 년 이상의 경영시간과 브랜드 등록상표 제한도 있어야 한다.

또 티몰 플래그숍은 대형 브랜드를 겨냥한 것으로 기업 점포의 운영 능력과 브랜드 영향력에 대한 요구가 있다. 일부 기업은 티몰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타오바오와 자영업자들이 섞여 있으면 공장과 티몰 브랜드의 영향력을 반영하지 못한다. 중간에 끼어 있는 이 부분 업무가 바로 기업점 신청자입니다.

타오바오가 기업점을 개설하는 것도 올해 3 월 티몰 준입 정책 강화와 관련이 있다. 이전에 티몰 진입 기준이 낮아 대량의 상가가 몰려들었다. 가짜 상품, 솔솔 등의 관리 문제를 제외하면 티몰 브랜드의 포지셔닝이 무엇인지는 줄곧 분명하지 않다.

티몰 의 새로운' 티몰 20 17 년도 상인 자격 규칙' 에 따르면 어떤 브랜드가 티몰 입주할 수 있는지 자세한 목록이 있다. 앞으로 흡수될 브랜드는 주로 외국 브랜드와 국내 유명 브랜드로 오리지널과 자주브랜드에 대해 더욱 까다롭다. 공시 명단에 없는 브랜드는 티몰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타오바오 기업점은 이들 판매자들에게 장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