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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칭푸구에 회사를 등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상하이 칭푸구에 회사를 등록할 때 주의할 사항 및 절차:

1. 계약서에 서명합니다(인증비 1,000위안, 주소 6,000위안, 10,000위안의 긴급 수수료)

2. 계약서에 서명한 날 이름 확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름 확인에는 모든 주주가 참석해야 합니다(지점이 있는 경우 법인 주식 제외). 이름이 승인되면 다음날 상하이 공상국에서 발행한 "이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지》

3. , 각종 정보 검토 양식, 정관, 주주 회의 결의를 위한 위임장 등)을 둘째 날에 제출합니다. 모든 양식에는 모든 주주, 법인 지분(스탬프 필요)이 서명해야 합니다.

4.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둘째 날 공상국에 제출하면 '그린 채널'을 통해 완료하는 데 영업일 기준 3~4일이 소요됩니다. (인감 전체 세트는 당일 완성 가능)

상업명 확인 시 제공:

1. 공식 기관이 발행한 원래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밀봉하다.

2. 직인이 찍힌 법인 신분증 원본.

3. 신규 지점 담당자 신분증 원본 (신분증 원본 지참 후 자유무역지역 상공국 방문하여 현장에서 본인 확인 진행)

4. 공식 인장.

주의 사항: 1. 회사 주식의 경우 위임장에 모회사 인감을 날인하고 담당자가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업일에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1. 산업 및 상업 허가증 원본

2. 공식 인장이 찍힌 코드입니다. 직인이 찍힌 세금 등록 증명서 원본(3개의 증명서가 하나로 통합된 경우 코드 및 세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

3. (모회사 소재지 공상국 기록과에서 이관)

4. 모회사가 실제 대금을 지급한 경우 자본금 확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공식 인감

어떤 형태의 스타트업이 더 적합할까요?

먼저 몇 가지 스타트업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자영업

장점:

자영업을 시작하기가 더 쉽고, 세금도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고정세 방식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단점:

회사에 큰 부채가 생기면 자영업을 하는 개인은 자신과 무한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는 그녀의 개인 자산. 동시에 자영업자들은 비공식적이고 낮은 등급을 느끼는 것이 단점이다.

둘째, 합자 기업

합자 기업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하나는 일반 합자 회사이고 다른 하나는 유한 합자 회사입니다.

먼저 일반 파트너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파트너십은 회사를 설립하는 창립자 또는 일반 파트너를 의미하며, 회사가 대외 부채를 갖게 되면 무한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사 내에서 비례적인 책임을 집니다.

다른 유형은 합자회사로, 유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분됩니다. 무한책임조합원은 경영권을 가지며 그의 책임은 일반조합원과 동일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경영권이 없으며 그가 출자한 자본금 한도 내에서 보상 책임을 집니다. 현재 많은 사모펀드 운용회사가 합자회사 형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기회나 메인보드에 상장된 일부 기업은 우리사주 지분을 합자회사 형태로 채택하기도 합니다.

셋째, 유한회사

장점:

1. 설립이 비교적 쉽고 회사 경영 구조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2.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권리 배열도 더 인도적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이익, 다른 권리를 가진 동일한 주식, 다른 이익을 가진 동일한 주식은 회사의 자율성 원칙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다른 권리를 가진 다른 주식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단점:

외부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넷째, 주식회사

주식유한회사는 다시 설립설립과 자금조달설립으로 나누어집니다.

설립설립 유한회사 회사는 기본적으로 유한회사와 동일하지만 요구사항은 평등한 지분과 평등한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회사의 조직 구조에 대한 요구 사항은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주주 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수는

5명 이상 19명 미만입니다. 일반 창업의 경우 비용이 증가하고 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동일한 지분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권리 설정입니다.

몇몇 친구들은 “회사가 설립되자마자 3~4위 상장을 하고 싶다”며 “그런 요건을 갖춘 회사라면 변호사와 상담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3기, 4기, 심지어 메인보드까지 상장된다면 변화가 가능합니다.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