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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에 가게를 열려면 등록상표가 필요합니까?

타오바오 점포는 등록상표가 필요하지 않지만 공상국에서 공상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과 관련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0 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경영자는 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농수산물과 가정수공업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한,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민용노동과 소소한 소액거래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등록할 필요도 없다.

제 11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누려야 한다. 앞의 규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첫 번째 납세의무가 발생한 후 세금 징수 관리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을 처리하여 사실대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제 12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관련 행정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취득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9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전자 상거래 운영자" 는 인터넷 및 기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운영 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불법 단체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운영자 및 자체 구축 웹 사이트 및 기타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 상거래 운영자 포함) 를 의미합니다.

본 법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전자상거래에서 쌍방 또는 다방면 독립 거래 활동을 위해 온라인 경영장소, 거래 중매, 정보 공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

본 법에서 플랫폼 내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가리킨다.

제 10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시장 주체를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농수산물과 가정수공업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한,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민용노동과 소소한 소액거래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등록할 필요도 없다.

제 11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누려야 한다.

앞의 규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첫 번째 납세의무가 발생한 후 세금 징수 관리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을 처리하여 사실대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제 12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관련 행정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취득해야 한다.

제 13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개인, 재산안전 및 환경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가 거래를 금지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종이 송장이나 전자송장 등 구매 증명서나 서비스 서류를 발행해야 한다. 전자 송장은 종이 송장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