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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소진이론의 유래

모든 이론의 출현은 실천의 필요성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는 상표권자나 실시권자가 상표권 상품을 적법한 방법으로 판매 또는 양도한 후, 실무에 존재하는 도매, 소매, 재판매 등 구매자가 해당 상품을 다시 판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표법 제52조 제1항은 “상표등록자의 허락 없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등록된 상표의 독점사용권을 침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 상표. 따라서 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한 상표 상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그 결과, 상표 등록자는 상표권이 있는 상품의 판매 채널을 완전히 독점하게 됩니다. 동시에, 구매자는 상표권이 있는 상품을 적법한 방법으로 구매하였으므로, 즉 구매 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려에는 상품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상품의 상표를 홍보하기 위한 판매자의 비용 분담, 즉 상품에 존재하는 상표의 가치도 포함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표 소유자가 판매를 독점합니다. , 상표권이 있는 상품을 구매한 후 구매자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상표권이 있는 상품의 구매자와 판매자의 권익 균형에 불공정하고 자유 경쟁 촉진과 건전한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상표권자의 권리는 이론적, 법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구매자는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일부에서는 상표권 소멸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구매자가 상표권이 있는 상품을 계속 판매하는 경우의 적법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합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표권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제한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의 소멸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상표상품이 판매된 후에는 상표권자가 어떤 권리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소진했는지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모호하다. 이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