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 요금 기준
사례 2 의 소송 비용은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송비 납부방법' 제 17 조는 재산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 요청 금액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한다.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13 조 사건 수납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a) 재산 사건은 소송 요청 금액 또는 가격에 따라 누적됩니다.
1. 1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각각 50 위안을 납부한다.
2. 654.38+0 만원에서 654.38+0 만원 이상의 부분은 지불에 따라 지급됩니다.
3. 654.38+ 만원에서 20 만원 이상의 부분은 2% 로 납부합니다.
4. 20 만원에서 50 만원 이상 순차적으로 납부합니다.
5. 50 만원에서 654.38+0 만원 이상의 부분은 654.38+0% 에 따라 지급됩니다.
6. 654.38+0 만원에서 200 만원 부분 이상 순차적으로 납부합니다.
7. 200 만원에서 500 만원 이상 순차적으로 납부합니다.
8. 500 만원 이상 654.38+00 만원 부분, 순차적으로 납부합니다.
9. 654.38+00 만원에서 2000 만원 부분 이상 순차적으로 납부합니다.
10. 2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을 누르다.
(2) 비 재산 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1. 이혼 사건은 건당 50 원에서 300 원까지 다양하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 재산 총액이 20 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 20 만 원이 넘는 부분은 눌러주세요.
2.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등 인격권 침해 사건은 건당 500 원에 100 원을 납부한다. 손해배상과 배상 금액이 5 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추가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5 만원에서 654.38 만원 이상의 부분은 654.38+ 0% 에 따라 지급됩니다. 65438+ 만원이 넘는 부분은 눌러주세요.
3. 상대방의 비재산 사건당 50 위안을 100 원에 지급한다.
(3) 지적재산권 민사 사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금액이나 가격, 한 건당 500 원에서 1 000 원; 논란이 있는 금액이나 가격은 재산사건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4) 노동 쟁의건당 지불 10 원.
(5) 행정 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1. 상표, 특허, 해사행정사건 1 건당 100 원
기타 행정 사건은 건당 50 위안이다.
(6) 당사자가 사건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각각 50 원에서 100 원을 납부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 실태에 따라 본 조 (2), (3), (6) 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지불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20 조 사건 수납비는 원고,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 항소인이 선납한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고,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선납해야 한다. 노동 보수를 회수하는 안건은 사건 수납비를 예납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비는 신청인이 선납한다. 그러나 이 방법 제 10 조 (1) 항, 제 (6) 항에 규정된 신청비는 신청자가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비 집행이 완료된 후 납부하고 파산 신청비는 청산이 끝난 후 납부한다.
본 방법 제 11 조에 규정된 비용은 실제 발생 후 납부해야 한다.
제 22 조 원고는 인민법원의 소송비 고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반소 사건, 반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반소를 제기한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상소 사건의 사건 수납비는 상소인이 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미리 납부한다. 쌍방이 상소한 사람은 따로 예납해야 한다. 항소인이 상소기간 동안 소송비를 선불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7 일 이내에 선납을 통지해야 한다.
신청비는 신청시 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신청인이 선납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사법구조를 신청하지 않거나, 사법구조를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위의 지식은 변쇼가' 2 심 소송비 계산 방법'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더 많은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