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상표 양도 - 국가가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상품의 종류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국가가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상품의 종류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 6 조는 "국가는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을 규정하고,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것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시행 조례" 제 4 조는 "상표법 제 6 조에서 국가가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상품은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과 행정 법규에 규정된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등록 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 P > 현재 우리나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담배류 상품이다. 담배전매법' (1991 년 6 월 29 일 통과, 1992 년 1 월 1 일 시행) 제 2 조는 "담배, 시가담배, 포장된 담배는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 없이 등록해서는 안 되며, 생산, 판매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를 위조하는 담배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다. " 담배전매법 시행조례 (1997 년 7 월 3 일 시행) 제 24 조는 "담배, 시가, 포장된 담배는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 상표를 신청하려면 국무원 담배 독점 행정 주관부의 승인 생산 서류를 소지하고 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 P > 21 년' 약품관리법' 개정까지 한약재와 한약조각 이외의 약품은 모두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미개정 전' 약품관리법' (1984 년 9 월 2 일 통과, 1985 년 7 월 1 일 시행) 제 41 조 규정: "한약재, 한약조각 외에 약품은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등록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등록상표는 반드시 약품 포장과 라벨에 표기해야 한다. " 그러나 21 년' 의약품 관리법' 개정 이후 이 규정은 이미' 의약품 관리법' 에서 사라졌다. 따라서 약품이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 등록 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