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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심사위원회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우리나라의 상표심사는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상표심사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요구도 매우 높으며,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상표는 상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소속되어 상표국과 평행한 독립기구이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임명한 의장, 부주석,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위원 15 에서 17 명입니다.

상표 심사위원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표법에 익숙해야 합니다. 상표심사에 종사한 지 3 년이 넘거나 다른 법률사무에 종사한 지 5 년이 넘었다. 그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공무원이다. 상표심사위원회 주임의 직권은 상표심사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주관하는 것이다. 상표 심사위원회 구성원의 회피를 결정하다. 상표 심사 판결서를 심사하고 발급하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심사 중의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구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팀을 설립했다. 전문가 자문 그룹은 여러 지적 재산권 분야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은 상표 심사위원회에서 임용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사무실을 설립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위원 투표제를 실시하여 상표심사사무를 처리하여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따른다.

상표심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표전용권을 확인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릴 권리가 있다. 판결은 판결과 결정의 총칭이다. 전자는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에 있는 신청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상표 분쟁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후자는 당사자가 상표청에 불복하여 상표사용이 위법이거나, 상표등록이 부적절하거나, 기타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가 있을 때 상표재심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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