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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사생활권에 관한 우리나라 법률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8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격적 존엄은 다음과 같다. 위반. 어떠한 방법으로든 국민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39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거주는 불가침이다. 시민의 집에 대한 불법 수색이나 불법 침입은 금지됩니다. 제40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안전보장이나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안기관이나 검찰기관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조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공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2. 중화인민공화국 총칙 및 민법 제100조: 공민은 초상권을 향유하며 공민의 동의 없이 공민의 초상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1조 공민과 법인은 명예를 향유하며 공민의 개인존엄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모욕, 비방 등의 방법으로 공민과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한다. 3. 민법총칙 실시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개정 초안) 날짜: 1990-12-05 발행 단위: 최고인민법원 158. 영리를 목적으로 시민의 동의 없이 광고, 상표권, 창문 장식 등에 공민초상을 사용하는 것은 공민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원래 제139조) 159. 타인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초상을 사용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60. 서면, 구두,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조장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의 인격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모욕, 비방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공민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평판에. 서면 또는 구두로 법인의 명예를 비방 또는 비방하여 법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법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원래 제140조) 161. 공민이 사망한 후 그 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62. 타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도용하거나 사칭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성명권 또는 지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원문 제141조) 4. 중화인민공화국 제245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타인의 신체 또는 거주지를 불법적으로 수색하거나 타인의 거주지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한다. 직권을 남용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사법관은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246조: 폭력 기타 수단으로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박탈에 처한다. 정치적 권리. 전항의 범죄는 사회질서와 국가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가 있어야만 처리됩니다. 제252조 타인의 편지를 은폐, 파괴, 불법 개봉하여 공민의 의사소통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제253조 우편직원이 허가 없이 우편물, 전보를 개봉, 은닉, 파기한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39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은폐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검사해야 합니다. 무능력한 미성년자의 일기와 이메일은 반드시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열어서 검토해야 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열람하거나 검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