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상표 등록 신청 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독일 상표 신청 방식: 종이 형식이거나 독일 특허상표청 (DPMA) 을 통해 공식 홈페이지에 전자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청비가 약간 낮아 심사가 더 빠르다.
독일에 거처나 영업소가 없는 개인이나 기업은 독일 변호사나 유럽연합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탁해야 한다.
유럽연합상표신청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상표신청에서 독일을 보호국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독일 상표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독일 상표등록신청이 제출되면 영수증과 신청번호를 받게 됩니다. 이 영수증과 신청번호는 독일 특허상표청 (DPMA) 의 등록데이터베이스에 발표됩니다.
3. 독일 특허상표청 (DPMA) 은 상표등록신청이 등록을 기각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4. 등록 상표 소유자는 독일 상표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독일 등록 상표는 독일 상표 잡지에 게재됩니다.
6. 이전 권리자는 상표 등록 공고 후 3 개월 이내에 해당 상표의 등록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독일 상표 등록 후 10 년 이내에 누구나 독일 특허상표청 (DPMA) 에 신청하거나 등록을 절대 기각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독일 특허상표국 (DPMA) 은 독일 상표 취소 신청을 받은 후 상표 등록 권리자에게 상표 등록 권리자가 2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독일 상표가 취소될 것이라고 통보한다.
9. 상표 취소 신청이 접수되면 독일 특허상표청 (DPMA) 은 상표 등록자에게 상표 등록자가 2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독일 특허상표청 (DPMA) 이 취소 절차를 시작한다고 통보한다.
10. 상표는 모든 등록 범주의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후 5 년 연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누구나 독일 특허상표청 (DPMA) 에 신청하거나 법원에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1. 독일 특허상표청 (DPMA) 은 독일 상표 취소 신청을 받은 후 상표 등록 권리자에게 통보하고 상표 등록 권리자가 2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상표가 취소된다.
12. 독일 특허상표청 (DPMA) 은 상표 취소 신청을 받은 후 상표 등록자에게 2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취소 신청자가 법원에 상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