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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표 등록의 명칭 요건은 무엇입니까?

1. 민족차별이 있는 로고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로 이런 낌새가 우리나라의 민족 정책을 위반하여 각 민족의 단결과 조화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2. 사기성이 있어 상품의 품질 등 특징이나 산지에 대한 대중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로고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고//제품", "첫 번째 //a", "슈퍼//가치" 등의 단어를 상표 요소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로고가 자신의 상황을 초과하는 경우 대중이 비현실적인 판단을 내리고 대중을 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이런 선전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상인들에게도 불공평하다.

3. 사회주의 도덕에 해롭거나 다른 부작용이 있는 로고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규칙이다. 모든 로고에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민족, 도덕 등 사회이익과 공공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들이 상품의 수량, 품질, 가격, 모델 등의 특징과 출처를 오도한 것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현급 이상 행정구역의 지명이나 대중이 알고 있는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로고를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상품에 지명을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지만, 실제로 해당 상품은 해당 지역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때 지명을 상표로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고 속이는 혐의를 받고 있다. 둘째, 어떤 상품이 확실히 어느 지역에서 왔더라도 그 지역의 모든 상품은 지명을 상표로 사용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분별하지 못하고 상표의 기본 기능을 잃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지명은 상표로 쓸 수 없다.

5. 지리적 표시를 상표로 오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상표에는 상품지리마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상품은 이 로고로 표시된 지역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등록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한다. 그러나 선의로 등록된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