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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 관리 규정 소개

발급기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발급문서번호: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명령 제100호

발행일자: 2007-08-27

유효일자 2008-09-01

유효기간---------

해당 국가의 법규

문서 출처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제1조 화장품 라벨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 라벨 라벨링을 표준화하고 품질 사기를 방지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 "제품품질법",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조례"에 따라 소비자의 개인 건강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공산품 생산 허가증', '식품 및 기타 제품의 안전 감독 및 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특별 규정' 및 기타 법률 규정을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생산(재포장 포함), 판매되는 화장품의 표시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이 규정에서 “화장품”이란 인체(피부, 머리카락, 손톱, 입술, 치아 등)에 바르거나 뿌리거나 뿌리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바르는 것을 말한다. 청소, 유지 관리를 위한 방법, 외관을 미화하고 수정 및 변경하거나 체취를 교정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이 규정에서 "화장품 라벨"이라 함은 명칭, 품질, 효능, 용도, 생산 및 판매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문자, 기호, 숫자, 문양 및 기타 지시사항을 총칭하는 용어를 말한다. 화장품정보입니다.

제4조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다음 범위 내에서 전국 화장품 라벨링에 대한 감독관리를 조직한다. 그 힘의.

현급 이상의 지방 품질기술 감독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권한 범위 내에서 화장품 라벨링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제5조 화장품 라벨은 진실하고 정확하며 과학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제6조 화장품 라벨에는 화장품의 명칭을 표시해야 합니다.

화장품 이름은 일반적으로 상표명, 일반 이름, 속성 이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상표 이름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일반명은 정확하고 과학적이어야 하며, 의학적 효과를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으나, 주요 원료, 주요 기능성 성분을 나타내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는 제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속성 이름은 제품의 목적 형식을 나타내야 하며, 추상적인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제품 이름의 경우 속성 이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가표준이나 산업표준에 제품명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명시된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제7조 화장품에 '특이한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본 규정 제6조에 따라 제품명을 인접한 위치에 동일한 글꼴 크기로 표시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 규정, 사회 질서 및 좋은 관습.

동일한 이름의 화장품이라도 다양한 색상과 향으로 다양한 계층에 적합한 경우 이름이나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제8조: 화장품 라벨은 화장품의 실제 생산 및 가공 장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화장품의 실제 생산 및 가공 장소는 행정 구역에 따라 적어도 성급 단위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9조: 화장품 라벨에는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생산자의 성명과 주소는 법에 따라 등록된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이어야 하며, 제품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는 다음 조항에 따라 표시되어야 합니다.

(1)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룹 회사 또는 그 자회사 법률에 따른 법적 책임은 각자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2)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룹사의 지점 또는 그룹사의 생산기지에는 그룹사와 지점(생산기지)의 명칭 및 주소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또는 그룹만 회사명과 주소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위탁 생산 및 가공을 위탁받은 화장품의 경우, 위탁 기업이 위탁 가공을 위탁한 화장품에 대한 생산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탁 기업의 명칭과 주소 및 위탁 업체의 명칭 위탁업체를 표시하거나, 위탁업체가 화장품 위탁가공생산허가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업체의 명칭과 주소, 위탁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한다. 위탁업체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재포장된 화장품에는 실제 생산, 가공업체의 명칭과 재포장한 자의 명칭 및 주소를 표시하여야 하며, 재포장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화장품 라벨에는 화장품의 생산일자와 유통기한 또는 생산 배치 번호와 유통기한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11조: 화장품 라벨에는 순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순함량 표시는 《정량 포장 상품 측정 감독 관리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합니다. 액상화장품의 경우에는 용량으로 표시하고, 고형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량으로 표시하며, 반고형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량 또는 부피로 표시합니다.

제12조: 화장품 라벨에는 전체 성분 목록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표시 방법 및 요구 사항은 해당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3조: 화장품 라벨에는 국가 표준, 기업이 실시하는 업계 표준 번호 또는 등록된 기업 표준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화장품 라벨에는 제품 품질 검사 인증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14조: 화장품 라벨에는 생산 허가 마크와 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생산허가증 마크와 번호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 실시방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15조: 제품 사용의 필요에 따라 또는 라벨에 모든 제품 정보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품 사용 지침을 추가해야 합니다. 사용 지침은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림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보관할 경우 손상될 수 있거나 인간의 건강과 개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화장품, 어린이 및 기타 특정 집단에 적합한 화장품에는 주의사항, 중국어 경고문을 표시하고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전 요구 사항 등에 대한 유효 기간 및 보관 조건

16조 화장품 라벨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1) 유사한 제품의 기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홍보하거나 폄하하는 내용.

(2)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의학적 효과가 있는 콘텐츠.

(3) 소비자에게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품명.

(4) 기타 법률, 규정 및 국가 표준에 의해 금지된 콘텐츠. 제17조 화장품 라벨은 화장품 포장(용기)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제18조: 화장품 로고는 화장품의 최소 판매 단위(포장)에 직접 표시해야 합니다. 설명서가 있는 화장품은 제품의 최소 판매 단위(포장)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19조 투명포장 화장품의 경우, 내부 포장이나 용기에 로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외부 포장을 통해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외부 포장에 반복하여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장.

제20조: 화장품 라벨링 내용은 소비자가 쉽게 식별하고 읽을 수 있도록 명확하고 눈길을 끌며 내구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21조: 등록상표를 제외한 화장품 라벨의 내용은 표준 중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병음, 소수민족 문자 또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자와 대응관계가 있어야 하며 본 규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22조: 화장품 포장(용기)의 최대 표면적이 20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화장품 라벨 필수 내용의 글꼴 높이는 1.8mm 이상이어야 합니다. 등록상표를 제외하고 로고에 사용된 병음 및 외국어 글꼴은 해당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화장품 포장(용기)의 최대 표면적이 10제곱센티미터 미만이고 내용량이 15그램 또는 15밀리리터 이하인 경우, 라벨에는 제품명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체 이름 및 주소, 순 함량, 생산 날짜 및 유효 기간 또는 생산 배치 번호 및 만료 날짜. 제품에 기타 관련 설명정보가 있는 경우 표시해야 할 기타 내용을 설명정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화장품 라벨은 다음 표시 형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 소비자를 오인하기 위해 글꼴 크기, 색상 차이 또는 암시적인 언어, 그래픽 및 기호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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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장품 라벨의 화장품 이름, 생산 날짜 및 유효 기간 또는 생산 배치 번호 및 유효 기간의 무단 변경

(3) 기타 라벨 형식 금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제24조 본 조례 제6조,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화장품 라벨에 화장품 명칭을 표시하지 않거나 라벨 명칭이 규정된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5조 본 규정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하고 법에 따라 화장품의 실제 생산, 가공 장소 또는 제조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지 않은 자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받습니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품의 원산지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공장의 명칭, 주소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사용하는 자는 중화인민공화국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국내제품 품질'.

제26조 본 조례 제10조,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내제품품질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7조 본 조례 제11조를 위반하고 순함량을 규정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포장상품 계량 감독 관리 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제28조 본 규정 제12조를 위반하여 화장품 라벨에 전체 성분 목록을 표시하지 않고, 표시 방법 및 요건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본 규정 제13조를 위반하고 제품 표준 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품질 검사 인증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위반한 경우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0조 본 조례 제14조를 위반하고 법에 따라 생산허가증 마크 및 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생산허가증에 관한 조례> 제40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공업제품 생산 허가증 관리' 처벌은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1조 본 조례 제16조를 위반한 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자는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32조 본 조례 제17조 및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과.

제33조: 본 규정 제21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자에게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부과.

제34조 본 조례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도 내에서는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 본 장에 규정된 행정처벌은 현급 이상 지방 품질 및 기술 감독 부서가 해당 권한 범위 내에서 법률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법률, 행정법규에 행정처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36조 수출입 화장품의 라벨 관리는 출입국 검사검역기관이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37조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이 규정의 해석을 책임진다.

제38조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