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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권 사용 원칙

(1) 사용 원칙. 상표권의 소유권은 상표의 사용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이 이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갖게 되며, 나중에 상표를 사용한 사람과 ""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초 사용'을 선택하고 등록상표의 취소를 요청하세요. 이 원칙을 채택하면 상표권 취득은 먼저 사용한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나중에 사용하는 등록상표 소유자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등록 상표를 장기간 불안정하게 만들어 상표 관리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하면 누가 최초 사용자인지 알아내기 어려워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획득 원칙을 채택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2) 등록 원칙. 상표권의 귀속 여부는 등록신청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먼저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상표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상표청이 상표를 승인하고 등록한 경우에만 상표 출원인이 상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법적 사실입니다. 상표권자가 등록을 통해 상표권을 취득하면, 이는 국내법에 의해 보호되며,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상표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제때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선점하여 등록한 경우 이미 사용된 상표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재 상표등록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의 소유권을 결정하기 위해 등록 원칙을 채택한다고 해서 특정 조건 하에서 사용 원칙의 중요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혼합 원리. 이는 사용 원칙과 등록 원칙 간의 절충안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기업이나 개인이 특정 상표를 처음 사용하는 한,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 할지라도 특정 기간 내에 사전 사용을 근거로 타인의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 상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립이 성립되면 등록상표는 취소됩니다. 대립이 입증될 수 없는 경우, 상표 등록자는 해당 상표에 대해 반박할 수 없고 안정적인 독점권을 획득한 것입니다. 이 원칙은 일부 국가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스페인 등 국가는 모두 이를 규정하고 있지만, 영국은 7년, 미국은 5년, 스페인은 3년을 규정하고 있다.

2. 상표권을 얻는 방법

상표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특정인(자연인, 법인 포함)이 법에 따라 상표권을 출원하고, 상표국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상표권의 취득은 상표권과의 법률관계의 성립을 의미합니다. 무형재산권은 유형재산권과 동일하므로 그 취득방법은 원천에 따라 원본 취득과 양도(상속이라고도 함) 취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취득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표권 취득이 상표권과 원상표권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느냐 하는 점입니다.

(1) 원본 취득

원 취득은 직접 취득이라고도 합니다. 즉, 상표권은 법률 조항에 따라 직접 취득되고 법적 조건을 충족하며 상표 당국의 승인을 받습니다. . 이러한 종류의 권리는 최초에 취득된 것이며 원래 상표 소유자의 상표권 및 의지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2) 양도에 의한 취득

상속이라고도 하는 양도 취득은 상표권이 처음에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표 소유자에 의해 취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표권자의 의지에 따라 상표권의 양도는 일정한 법적 사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양도를 통해 상표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도 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보상 유무에 관계없이 양도인으로부터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상속 절차에 따라 고인의 상표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사망한 것은 법적 상속인입니다.

3. 최신 상표권의 공정 사용 유형

1. 서술적 공정 사용;

3. 예시적이고 합리적인 사용.

법적 근거:

'상표법' 제18조는 2인 이상의 출원인이 동일 상표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가지고 등록을 출원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출원한 상표는 사전심사하여 공고하며, 당일 출원한 경우 이전에 사용한 상표는 사전심사하여 공고하며, 타인의 출원은 거절되고 공고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