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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닝성 헝저우시의 재스민 보호 및 개발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항주시 재스민 꽃 보호를 강화하고 재스민 꽃 문화를 계승하며 재스민 꽃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그리고 이 도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제2조: 이 규정은 헝저우시 관할 구역 내 재스민의 보호, 관리, 산업 발전 및 문화 계승에 적용됩니다. 제3조 재스민의 보호는 정부의 지도, 표준화, 브랜드 보호, 계승, 발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4조 난닝시 인민정부는 재스민 보호와 발전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재스민 보호와 발전을 위한 조율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재스민 보호와 발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한다.

헝저우시 인민정부는 재스민 보호 및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재스민 생산지역의 향(鎭) 인민정부는 관할 구역 내 재스민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 제5조 난닝시 농업문화행정부서는 재스민 보호 및 개발사업의 조정과 지도를 책임진다.

헝저우시 농업 행정 부서는 재스민 재배 및 기타 관련 활동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헝저우시 문화행정부서는 재스민 문화의 보호와 계승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헝저우시 시장 감독 관리부는 재스민 제품의 생산, 운영 및 기타 활동, 제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상표 등 관련 지적 재산권 보호를 담당합니다. , 특허 및 지리적 표시.

과학기술부, 천연자원부, 생태환경부,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관광부, 임업부 및 기타 부서가 책임 분담에 따라 협력하여 재스민을 보호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제6조 항저우시 인민정부는 재스민 보호 및 산업 발전 계획을 난닝시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스민 보호 및 산업 발전 계획은 국토 공간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토양 및 수질 보전, 생태 환경 보호, 관광 및 기타 계획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제7조 난닝시 인민정부와 항저우시 인민정부는 우대정책을 제정하여 재스민의 보호, 이용 및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8조 난닝(南寧)시 인민정부는 재스민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

헝저우 시 ​​인민 정부는 재스민 보호 및 개발을 위한 특별 기금을 편성하고 이를 연간 재정 예산에 포함시켜 재스민 재배 기지 건설, 생식질 자원 보호, 과학 기술 연구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개발, 품질 개선, 검사 및 테스트, 문화 계승 및 브랜드 보호. 제9조 재스민 재배자의 농업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지도한다. 농업 보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난닝시 인민정부와 헝저우시 인민정부는 특정 보험료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재스민 산업 협회가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업계 행동을 표준화하며 업계 자율성과 브랜드 구축을 촉진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재스민 산업 협회와 농민 전문 협동조합이 재스민 재배 기업과 농민에게 자금, 자재, 기술, 정보, 마케팅 등의 측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제2장 식목 보호 제11조 난닝시 인민정부와 헝저우시 인민정부는 재스민의 대규모 및 표준화 식재를 지도하고 지원한다.

재스민 재배 기업, 농민 전문 협동 조합, 농민 등이 토지 계약 관리권 양도 및 협동 운영을 통해 재스민을 대규모로 재배하도록 장려합니다. 제12조 항저우시 인민정부는 재스민 재배기지 건설을 지원하고 촉진한다.

관련 기준에 따라 재배하고 일정 규모에 도달한 재배 지역은 헝저우시 농업 행정 부서의 심사를 거쳐 재스민 재배 기지로 인정되며 기술 지원 및 재정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재스민 재배 기지의 신청, 식별 방법 및 지원 조치는 헝저우시 인민 정부에서 별도로 제정합니다. 제13조 재스민 재배기지 소재지의 향(鎭) 인민정부는 재스민 재배기지 내 관련 기업, 농민 전문 협동조합, 농민 등과 협정을 체결하여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재배 규모,

(2) 재배할 재스민 품종,

(3) 재배 기술 관련 기준을 충족합니다.

(4) 기타 작물 재배에 대한 제한

(5) 기지 시설 건설 및 보호에 대한 책임

( 6) 정부 지원 정책,

(7)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제14조 재스민 재배 기지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됩니다:

(1) 폐기물 또는 기타 독성 및 유해 물질을 투기, 쌓기, 소각, 매장하는 행위,

(2) 무덤 건축 , 채광, 모래 ​​발굴 및 토양 추출

(3) 재스민 식물에 대한 피해

(4) 기지 기반 시설 점유 또는 손상

( 5 ) 기타 기지를 점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재스민 재배 기지 안팎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재스민 재배에 피해를 주는 공사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5조 재스민 재배 기지에서는 재스민 재배 및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무 및 기타 작물을 심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16조 재스민 재배기지에서 형주시 인민정부는 재스민의 우수한 생식질 자원 재배면적을 정하고 보호표지를 설치하며 이를 대중에게 공표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허가 없이 보호표지를 훼손하거나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제17조 재스민 재배 기지를 위해 토지를 수용할 경우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에 따라 수용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우수 생식질 자원 식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공익과 관련된 자치구급 이상의 주요 건설사업을 제외하고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