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근사화 등록 가능한가요?
"최고 인민법원은 상표 승인 확인 행정사건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6 조에 "인민법원은 상표가 근사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상표 로고의 구성 요소와 전체적인 근사치도 고려해야 한다. 관련 상표의 중요도와 인지도, 사용된 상품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쉽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 상표와 인용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유사 상표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상표를 인용한 권리자가 이미 상쇄되어 상표 권리가 처리되지 않았고 피고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인용상표가 이미 다른 권리자에 의해 상속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용상표가 권리가 없는 주체 상태에 있으며, 이 인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이 시장 유통 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 관련 대중에게 혼동과 오인을 초래하기 쉽지 않다.
확장 데이터
최고인민법원' 상표 민사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 따르면 상표 근사는 침해 혐의로 기소된 상표의 서체, 발음, 의미, 그래픽 구성, 색상 등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하거나 그 요소의 전체 구조가 비슷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또는 입체적인 모양, 색상 조합이 비슷해 관련 대중이 해당 상품의 출처를 오해하거나 그 출처가 원고가 등록한 상품과 특정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별은 다음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합니다.
(a) 관련 대중의 보편적 관심을 기준으로 한다.
(2) 상표의 전체와 상표의 주요 부분을 비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교 대상이 고립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3) 상표가 근사한지 판단할 때 등록 상표 보호를 요청하는 중요도 및 인지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인민망-유명 영향력 상표 유사성 판단
인민망-상표의 근사치를 판단하는 관건은 대중의 혼동을 초래하는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