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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이족자치주의 민족단결과 발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민족단결과 진보위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평등, 단결, 상호지원, 화합의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며 모든 민족의 단결과 투쟁을 촉진한다. 각 민족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량산이족자치주자치조례》 등에 의거한다.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양산이족자치주(이하 자치주라 함)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자치주 행정구역 내의 국가기관, 기업, 기관, 사회단체, 기타 조직, 개인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치현 행정구역 밖의 조직과 개인은 자치현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때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민족단결과 진보의 사업은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당과 국가의 민족법률, 법규, 정책을 관철하고 민족관계를 조정하며 경제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발전하고 생산과 생활 조건을 개선하며 사회 조화를 안정적이고 포괄적으로 유지하여 아름답고 행복하며 문명화되고 조화로운 신량산을 건설하고 각 민족의 단결과 투쟁,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젝트를 실현합니다. 제4조 자치주의 민족단결과 진보사업은 중국공산당의 령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길, 민족구역자치제도를 견지하고 조국의 단결을 수호하며 민족평등을 수호한다. 단체, 법에 따라 현을 통치하는 원칙. 제5조 자치주 각급 인민정부는 민족 단결과 진보에 관한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민족 집단의 교류와 통합을 강화하며, 모든 민족 사이의 상호 이해, 존중, 관용, 감사, 학습 및 도움을 촉진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 집단의 조화로운 공존과 조화를 달성하고 경제와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합니다. 제6조 각급 자치주 인민정부는 민족단결과 진보사업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고 민족단결과 진보의 민족적 단결과 진보 모범국가 건설 성과를 공고히 심화하며 민족단결과 진보사업을 통합한다.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이를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모든 측면과 통합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하며 과제를 수행하고 목표 관리를 실행합니다.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 민족사무부는 민족 단결과 진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책임진다. 제7조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는 국민의 단결과 진보를 보장하기 위한 자금을 집행하고 이를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 매년 횃불축제의 달은 자치주 전국단결선전선전의 달이다. 자치주 각급 인민정부는 매년 주제를 정하여 전국집중적 단결을 전개하고 홍보와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매년 횃불축제 전날은 쉬는 날인 자치주 전국통일발전축제다. 제9조 자치주의 각급 인민정부는 국민의 단결과 진보를 위한 표창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해야 한다. 자치주에서는 5년마다 민족단결과 진보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단체와 개인을 표창한다. 적시에. 표창 활동은 평가 및 표준 관리 활동에 관한 국가 및 지방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10조 민족의 단결과 진보를 촉진하는 것은 국가기관, 기업기구, 사회단체, 도시와 농촌의 기층자치단체, 자치주 행정구역 내의 기타 조직과 개인의 권리와 의무이다. 제11조 자치주 각 민족 공민의 신체 자유와 인격 존엄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지역, 민족, 종교 신념, 풍속 등 요인으로 인해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자치주 각 민족 공민은 법에 따라 평등한 정치권리를 향유하며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및 기타 사회사무 관리에 참여한다. 제13조 자치주의 각 민족 공민은 평등한 경제생활권을 향유하고 법에 따라 평등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하며 정부가 제공하는 경제사회 발전 성과와 기본 공공서비스를 평등하게 향유한다. 제14조 자치주 내 모든 민족 공민은 노동과 교육의 평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모든 민족 집단의 시민이 동등하게 고용 기회를 얻고 동등하게 시장 경쟁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지리, 민족 또는 기타 요인을 기반으로 인위적인 장벽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자치주의 각 민족 공민은 자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유지, 계승, 계승하며 낙후된 풍습을 개혁하고 새로운 풍습을 배울 권리가 있다. 국가의 공용 구어 및 문어를 사용하고 배우고 사용하며 자신의 구어 및 문어를 개발할 권리와 자신 및 다른 민족 그룹의 전통 축제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6조 자치주 내 공항, 역, 항구, 호텔, 식당, 쇼핑몰, 관광명소(명소), 대중교통수단, 병원 등 공공서비스 장소나 단위는 지역, 민족,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관습 및 습관의 차이를 이유로 소수민족을 차별하거나 사업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제17조 자치주의 모든 민족 공민은 혼인의 자유를 향유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민족관습, 가족관계 또는 기타 요인을 이용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제18조 자치주의 모든 조직과 개인은 민족의 단결, 민족의 단결, 법적 권위, 사회의 안정을 의식적으로 수호하고 서로의 풍속을 존중해야 한다. 다음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 민족 감정을 상하게 하고, 민족 차별과 증오를 선동하고, 민족 단결과 사회 안정을 훼손하고, 국가 단결을 위태롭게 하는 연설, 정보, 행동을 제작, 유포 또는 수행하는 것;

(2) 민족, 신념, 씨족, 가문 등을 이유로 민족 집단 간 및 민족 집단 내 갈등을 고의로 유발하거나 조장하고, 일반적인 갈등과 분쟁을 민족 문제로 격상시키고, 공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민족 단결과 사회 안정을 훼손하고, 국가 단결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활동;

(3) 민족 집단, 씨족, 씨족 등을 이용하여 간섭, 방해 또는 훼손하는 행위 법에 따라 국가 기관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고, 선거, 정의, 교육, 건강, 결혼 등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사회 질서, 업무 질서 및 생활 질서를 방해합니다.

(4) 서적, 신문, 잡지, 음반, 영상물, 영화, TV 저작물 등의 음반, 영상자료, 인터넷, 지역명, 회사명, 브랜드 상표, 광고정보 및 기타 매체 등에 국가의 존엄을 손상시키고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요소와 내용이 등장하는 경우 다른 항공사는 다양한 인종 집단을 차별하고 모욕하는 제목, 로고 ​​및 지명을 사용합니다.

(5) 연주, 듣기, 공연, 낭송, 노래 및 인터넷 보급에는 인종 분리주의 사상을 조장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민족감정 훼손, 민족단결 저해, 민족관습 침해, 민족차별, 민족혐오 선동 등 내용이 있는 프로그램

(6) 민족적 요인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을 이용하여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7) 기타 민족 통합과 발전의 대의를 훼손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