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사법 해석 제 57 조
법률 분석: 우리 법률은 상표권 침해를 금지합니다. 만약 한쪽의 상표권이 침해를 당하면, 상표관리부나 공상행정관리부에 직접 호소하여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 침해 행위는 행정처벌의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지만, 침해행위가 이미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상표 보유자는 중국 법에 따라 상표 보호를 신청해야 한다. 일단 누군가가 그러한 사람의 상표를 침범하면, 법에 따라 이런 침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침해자는 이런 사건의 피해자를 배상하고 우리 경제시장의 법질서를 보호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상표법".
제 57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에 속한다.
(1)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
(2)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4)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5)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
(6) 의도적으로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상표전용권 침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