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행위의 개념과 표현
넓은 의미에서 위조 행위는 제품, 품질, 가격, 광고 및 기업 상품이나 영업권을 나타내는 모든 외부 로고의 위조를 포함한다. 좁은 위조는 경영자가 상품이나 상품 포장에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포장, 장식, 이름, 품질 표시, 산지를 위조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반부정경쟁법' 제 5 조는 상표 상품명 포장 장식 기업명 제품 품질 마크를 포함한 위조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더 넓은 의미의 위조행위는 다루지 않는다. 위조가 전체 사회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파괴작용은 이미 시장경제발전의 큰' 공해' 가 되었다. 공정경쟁은 시장 운영의 기본 원칙이며, 핵심은 경쟁 매커니즘이 만든 자원의 최적화된 구성을 유지하여 경쟁 매커니즘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영자는 반드시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재생산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영자는 선진 기술을 채택하여 관리를 개선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과 제품에 대한 좋은 신용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위조자는 허위 정보로 정상적인 상업 경쟁을 왜곡하여, 원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성실한 경영자가 대량의 돈을 지불한 후 이익을 얻을 수 없게 하는 반면, 위조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거액의 이윤을 탈취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성실한 경영자보다 우수한 경쟁 우위를 얻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경쟁의 결과는 경쟁 메커니즘과 상반되고, 경영자는 더 이상 발전 혁신의 동력이 없고, 오히려 일하지 않고 얻는 지름길을 추구한다. 또한 위조자들은' 히치하이킹' 수단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시장을 강탈하여 시장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진품과 구별하기 어려워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위조 행위의 표현 형식
위조와 사기는 다르다. 위조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기업명, 등록상표 또는 기타 로고를 가지고 있지만 위조품이나 서비스를 운영할 자격이나 능력은 없다. 판매 또는 더 높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혼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실제 로고를 모호하거나 숨기고 가짜 상품이나 서비스의 로고를 과장하거나 강조해야 합니다. 현대 경제 생활에서는 위조의 형태가 다양하며, 경제 생활과 생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위조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각국 입법과 우리나라' 반부정경쟁법' 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르면 위조행위는 (1) 타인의 합법적인 외부 표시를 위조하는 행위는 어떠한 허가 없이 국가법으로 보호되는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외부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다. 기업법정 외부 로고란 등록상표, 상호명, 기업명, 서비스 로고 등 식별 의미가 있는 로고를 말합니다. 이 표시들은 경영자가 누리는 민법 상법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전속권이며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합법적인 외부 로고를 위조하는 행위는 타인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침해행위이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를 위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는 상품의 브랜드이자 상품 생산자가 그 제품을 구별하는 표시이다. 등록 상표는 기업에게 매우 중요하다. 유명한 등록 상표는 기업에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자산 평가를 통해 거대한 자산이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행위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타인의 유형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행위에 대해 각국의 지적재산권법은 모두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다. 우리나라 상표법 및 그 시행 세칙에 따르면 이런 침해 행위는 (1) 등록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위조 등록상표인 것으로 알고 있는 상품을 판매한다. (c) 위조,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또는 판매 위조, 무단 제조 등록 상표의 행위. 남의 성명권을 위조하는 행위. 기업명, 상호와 자영업자의 이름, 호의 전용권, 기업과 경영자가 소유한 합법적인 독점의 재산으로 기업의 대외이미지를 대표하며 경영자의 상업적 신용과 상품, 서비스의 명성도 관련돼 경영자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기업과 개인의 이름은 무형재산으로서 독점권을 누리고 있으며, 각국은 민사입법이나 기업명 등록관리제도를 통해 이름, 기업명, 상호의 독점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호한다.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1883) 은 각 회원국이 제조업체 이름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다른 제조업체의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우리나라는' 민법통칙' 에서 시민, 법인, 자영업자, 개인협력단체의 이름 또는 성명권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상술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제품질량법' 은 생산품 품질 관리의 관점에서 생산자, 판매자가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장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 199 1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기업명 등록관리조례' 를 발표하여 기업이 명칭전용권,' 이름 전용권 보호' 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명을 사칭하여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위에서 언급한 상표권 침해 행위와 마찬가지로 침해의 성격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였다. (2)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외부 로고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외부 로고를 위조하는 행위와는 다르다.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위조자는 이러한 합법적인 외부 로고를 부적절하게 사용한다. 자신의 기업명, 상호명, 상품, 상표에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등록한 기업명, 상표, 상호, 크기 등 외부 로고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고의로 다른 사람의 유명 상표를 자신의 기업의 이름이나 상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성을 얻은 기업명을 자신의 기업의 이름이나 서비스 또는 유사한 상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업명과 등록상표의 법적 보호는 일정 범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법률 규정 범위를 벗어나는 사용은 일반적으로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종류의 상품에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외부 포장에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법적 보호 범위 밖에서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외부 표시를 사용하면 상표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와 이름에 대한 법률은 규제하기 어렵다. 반부정경쟁법' 은 시장질서를 규범하는 법률로서, 상술한 위조행위를 시장질서를 해치는 범주로 분류하여 이런 행위의 위법성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특정 기업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할 필요는 없다. 위조로 인해 시장에서 소비자나 사용자가 오해를 일으켜 시장 혼란을 초래하면 제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 반부정경쟁법' 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행위와 남의 기업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위조의 성격, 즉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하는 행위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규정하지 않고 민법 조정의 상술한 침해 행위 이외의 행위를 겨냥하고 있다. 반부정경쟁법은 기존의 기초 위에서 기업의 합법적 외부 로고에 대한 보호를 더욱 확대하고 등록상표, 기업명, 상호에 대한 보호가 더욱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영자는 경쟁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타인의 등록상표, 기업명 또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의 중점은 위조행위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다. (3) 타인이 등록하지 않은 외부 로고의 부적절한 사용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다. 위조자들이 아무런 허가 없이 유명 기업과 제품 및 서비스의 고유 외부 로고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시장 질서를 혼란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유명 기업과 그 제품의 외부 표시는 국가법이 명시적으로 보호되지는 않지만 유명 기업, 상품, 서비스의 명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식별 표시를 가리킨다. 가짜 유명 기업이나 유명 상품의 고유 이름, 포장, 장식, 광고, 이미지 디자인 등. 이런 행위는 타인의 합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경영자에 대한 이익은 매우 심각하다. 유명 상품의 위조는 상표, 기업명 등 기업의 법정 외부 로고뿐만 아니라 외관 이미지에 대한 모호한 위조에도 나타난다. 이것은 행위자가 고의로 물권법을 회피하는 흔한 관행이며, 반부정경쟁법이 그것을 규제하도록 촉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반부정경쟁법' 도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 또는 유명 상품과 유사한 이름, 포장, 장식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명 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구매자가 유명 상품으로 오인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은 이 상품의 무형자산으로, 다른 동종 상품 생산업체와 차별화될 뿐만 아니라 상품생산경영자의 상업적 신용과 상품명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며 상품시장의 판매와 직결된다. 이에 따라 유명 상품의 외부 이미지에 대한 모방도 기업 무형재산에 대한 침범이다. (4) 타인의 제품 품질 표시와 산지를 위조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이 행위에는 다른 사람의 품질 인증 로고, 품질 명우 로고 또는 원산지 위조 행위가 포함됩니다. 품질 인증 로고는 국제 또는 국내 품질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후 상품 또는 상품 포장에 사용되는 로고입니다. 이것은 제품이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공정한 증거이다. 인증 로고를 획득하면 경영자가 제품의 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명품 로고는 국내외 관련 부서나 사회단체가 평가하고 수여하는 제품 또는 포장에 사용되는 품질 명예 로고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제품질량법' 과' 반부정경쟁법' 은 제품 품질 관리 강화와 공정경쟁 유지라는 두 가지 다른 각도에서 경영자가 인증 마크, 명품 로고를 위조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상품의 원산지란 상품의 제조, 가공, 생산지 또는 상품 생산자가 있는 곳을 가리킨다. 위조상품의 산지란 경영자가 상품에 허위 표기한 유명 제품이나 독특한 제품의 산지를 말한다. 그 목적은 상품을 평판이 좋고, 기술이 선진적이고, 품질이 좋은 지역의 제품으로 오인하여 소비자들을 유혹하여 상품을 구매하게 하는 것이다. 상술한 행위 중 일부는 상표법, 제품질량법, 특허법, 저작권법의 조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 일부는 반부정경쟁법에 의해서만 조정될 수 있다. 어쨌든 반부정경쟁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를 제때 효과적으로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더욱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