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재검사 신청 근무일
법률 분석: 재검사 신청자는 검사 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식품안전감독 추출 작업을 실시하는 식품안전감독관리부 또는 상급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식품 (식품첨가제 포함) 안전감독 추첨검사 재검사, 이의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업무 효율을 더욱 높이고 식품안전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식품안전법',' 식품안전샘플링검사관리법' 등 법령 < P > 법적 근거:' 식품안전샘플검사관리 승검기구가 발행한 식품안전검사 보고서는 기관의 공인을 찍어야 하며 검사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 승검 기관과 검사자는 발행한 식품 안전 검사 보고서에 대해 책임을 진다. < P > 검사 기관은 샘플을 받은 날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감독관리부와 승검기관은 따로 합의한 것으로 그 약속에서 나왔다. < P > 샘플 검사 임무를 조직하지 않은 시장감독관리부는 승검 기관이 하청 또는 하청 검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 < P > 제 25 조 식품안전감독 추출 검사에 합격한 검사 결과, 검사기관은 검사 결론이 내려진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재검사 백업 샘플을 잘 보존해야 한다. 백업 샘플의 잔여 유통기한이 3 개월 미만인 것은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 P > 검사 결론이 불합격인 경우, 검사 기관은 검사 결론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재검사 백업 샘플을 적절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백업 샘플의 남은 유통기한이 6 개월 미만인 것은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 P > 제 32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재검사 신청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는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접수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P > 시장감독관리부는 접수통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발표된 재검사기관 명부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인 원칙에 따라 재검사를 무작위로 결정해야 한다. 재검사 기관은 초검기관과 같은 기관이 될 수 없다. 객관적인 이유로 재검사 기관을 제때에 확정할 수 없는 경우 5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하고 지원자에게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P > 재검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재검사 임무를 거부할 수 없고, 실제로 재검사 임무를 맡을 수 없는 경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시장감독관리부에 서면 설명을 해야 한다. < P > 재검사 기관과 재검사 신청자는 일상적인 검사 업무 위임 등 이해관계가 있어 재검사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 P > 제 33 조 예비 검사 기관은 재검사 기관 확정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백업 샘플을 재검사 기관에 넘겨야 한다. 객관적인 이유로 제때에 인계할 수 없는 만큼 재검사를 받은 시장감독관리부는 3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재검사 샘플의 배달 방식은 초검기관과 신청인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 P > 재검사기관은 백업 샘플을 받은 후 사진이나 비디오 등을 통해 백업 샘플 포장, 봉인 등의 무결성을 확인하고 샘플 수신 기록을 잘 작성해야 한다. 백업 샘플 봉인, 포장 파손 또는 기타 결과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검사 기관은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제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