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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관할 법원

법률 주관:

지적재산권 사건은 일반적으로 어느 법원이 특허 분쟁 제 1 심 사건을 관할하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특허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규정" 제 2 조 참고: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의우 곤산 해정 심사 외관 설계 실용 신형 특허 사건을 지정한다.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를 피고의 특허 행정사건으로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았다. 상표 민사분쟁 제 1 심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이 관할하고, 각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큰 도시에서 1-2 각 기층인민법원에서 제 1 심 상표 민사분쟁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상표사건 심리와 관련된 관할 및 법률 적용 범위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 상표심사위원회가 내린 재심 결정이나 판결을 불복한 사건은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이 관할하며, 각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몇몇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을 관할하는 것을 확정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 반부당경쟁 민사제 1 심 사건은 일반적으로 중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일부 기층인민법원이 부정경쟁 민사제 1 심 사건을 접수할 수 있도록 확정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기층인민법원이 비준되어 계속 접수할 수 있다. 제 18 조 최고인민법원은 21 년 1 월 28 일' 지방각급인민법원 관할 제 1 심 지적재산권 민사사건 조정에 관한 통지' 를 보내 지적재산권 민사사건 수준 관할기준을 조정했다. 고등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2 억원 이상인 제 1 심 지적재산권 민사사건, 소송 표지액이 1 억원 이상이고 당사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관할 지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중급 인민법원은 상술한 기준 이하를 관할하며, 최고인민법원이 일반 지적재산권 민사사건 관할권을 가진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제외한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을 지명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일반 지적재산권 민사사건 관할권을 지정한 기층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5 만원 이하인 제 1 심 일반 지적재산권 민사사건, 소송 표지액이 5 만원 이상 1 만원 이하이고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은 모두 소속 고급 또는 중급인민법원 관할 구역의 제 1 심 일반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관련 고등인민법원이 스스로 확정하고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법률 객관적:

대위권 소송 관할 법원의 대위권 소송 관할 문제에 대해' 계약법 해석' 제 14 조는' 채권자가 계약법 제 73 조의 규정에 따라 대위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는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대위권 소송의 관할과 합의 관할권, 합의 중재의 조정 문제 1, 채권자 및 2 차 채무자는 대위권 소송에 대해 합의 관할, 합의 중재를 할 수 없다. 우선,' 계약법 해석' 제 73 조의 규정에 따르면 채권자 대위채무자가 2 차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경로, 즉 대위권 소송을 통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채권자와 2 차 채무자가 중재협의를 체결할 가능성을 배제한다. 둘째, 채권자와 차채무자도 대위권 소송에 대해 관할 협의를 체결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2. 채권자가 대위권 소송을 제기한 후 채무자와 차채무자가 그들 사이의 채권채무 분쟁에 대해 관할협정이나 중재협의를 체결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효력이 없고 대위권 소송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 관할 협정이나 중재 협정은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 청구액을 초과하는 채무자에 대해 누리는 채권 분쟁 부분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한다. 3. 채권자가 대위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와 2 차 채무자는 이미 관할 협의를 체결하였으니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다. 이는 대위권 소송을 접수하는 법원 (즉 피고가 거주하는 법원) 이 합의 관할 법원과 일치하지 않을 때의 상황을 주로 가리키며, 양자가 일치하면 조율해야 할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