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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아질산염 감독 및 관리 규정

제 1 조는 아질산염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아질산염 화학위험과 화학식중독을 방지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식품첨가제 위생관리법에 따라 선전실제와 결합해 이 규정을 제정했다. 제 2 조 본 규정은 선전시 행정구역 내 아질산염의 생산, 경영, 사용 및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본 규정에 따르면 아질산염은 주로 아질산나트륨과 아질산칼륨을 포함한다. 용도는 공업아질산염, 식품첨가제 아질산염과 화학 시약 아질산염으로 나눌 수 있다.

아질산염과 다른 물질의 혼합물도 아질산염으로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4 조 품질기술감독, 안전생산감독관리, 공상행정관리, 위생, 건설, 교통운송, 도시관리종합법 집행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법에 따라 아질산염의 생산, 경영 및 사용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품질 기술 감독 부서는 아질산염의 생산 및 생산 분야에서 아질산염을 식품 첨가물로 사용하는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2)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공업생산분야 공업아질산염 사용의 감독관리와 위험화학품에 속하는 공업화학 시약 아질산염 경영허가를 담당한다.

(3) 공상행정관리부는 유통 분야 아질산염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4) 보건 부문은 소비 분야의 아질산염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5) 건설, 교통부문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시공현장에서 아질산염을 사용하는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6) 도시관리종합법 집행부는 시청의 상대적 집중 행정처벌권 결정에 따라 무면허 경영 아질산염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관련 행정관리부는 감독 분야의 특성과 결합해 상응하는 검사 조치를 제정하고 보완하며 검사 결과 공시 제도를 세우고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억제하며 위법행위를 제때 제지해야 한다. 제 5 조 식품 생산업체가 아질산염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것은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외식 서비스 단위 (직원 식당과 식료품 노점상 포함) 와 개인의 아질산염 구매, 저장 및 사용을 금지하다. 제 6 조 아질산염 판매는 프랜차이즈 관리를 실시한다. 그 중 산업 아질산염은 화학 원료 가게에 의해 독점된다. 식품첨가물에 사용된 아질산염은 식품첨가제 전문점에 의해 독점된다. 화학 시약 아질산염은 화학 시약 상점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한다. 일용품과 식품점 (장), 무역시장, 소품 도매시장은 경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외식 서비스 단위 (직원 식당, 식품 노점상 등) 에 아질산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다. ) 및 개인. 제 7 조 아질산염의 생산, 운영 및 사용에 대한 허가 또는 서류관리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a) 유해 화학 물질에 속하는 산업 화학 시약 아질산염을 생산하려면 규정에 따라 품질 기술 감독 부서의 생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질산염을 사용하여 식품첨가물을 생산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품질기술감독부에 생산허가와 위생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식품 생산업체가 아질산염을 사용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품질 기술 감독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2) 공업용 아질산염과 위험한 화학품에 속하는 화학 시약 운영은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부의 경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아질산염을 판매하는 사람은 판매 전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아질산염 판매' 경영 범위를 명시하는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4) 건설현장에서 아질산염을 사용하는 경우 아질산염을 취득하기 전에 프로젝트 관리 권한에 따라 건설 교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5) 식품생산업체 이외의 기업이 공업생산분야에서 공업아질산염을 사용하는 경우 공업아질산염을 취득하기 전에 현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본 규정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사용자 이름, 주소, 전화, 수량, 용도 등을 명시하는 서면 증명서를 제출하고 영업허가증 사본을 발행해야 한다. 제 8 조 아질산염의 생산, 경영 및 사용은 반드시 엄격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무릇 아질산염을 구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질산염 생산경영업체의 구매 목적을 알리고 구매단위 영업허가증 사본, 법인 위탁서 또는 단위 증명서, 구매인의 신분증 및 사본을 발행해야 한다.

생산 경영 기업은 구매 단위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전화 및 구매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수량, 목적을 기록하고 관련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은 최소 1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아질산염을 사용하는 단위는 구매 및 사용 장부를 만들어야 한다. 기록은 최소 1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 9 조 아질산염은 전용 창고나 카운터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 방법, 방법 및 수량은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전담자가 이중 잠금 관리를 해야 한다.

아질산염이 창고와 궤를 드나드는 것은 반드시 검사와 등록을 해야 한다. 분기별로 재고나 캐비닛에 저장된 아질산염을 검사해야 한다. 제 10 조 아질산염의 포장은 반드시 국가 법률, 규정, 규정의 규정 및 국가 표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포장은 견고하고 명확한 표시를 해야 하며, 로고에는 생산업체 이름, 주소, 제품명, 상표,' 산화제',' 식품첨가제' 또는' 화학 시약' 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 시에서 판매하는 아질산염은 포장에 눈에 띄는 라벨을 표시해야 하며, "독성, 신중함" 이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