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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에는 영업 허가증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무점포 소매업 관리 방법"에 따르면:

제3조: 이 방법에서 언급된 "무점포 소매"란 제조업체 또는 판매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상품을 배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자를 위한 소매 형식을 통해. TV쇼핑, 통신판매, 온라인쇼핑, 전화쇼핑, 자동판매기(자동판매기) 등을 포함합니다.

제8조 관련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점포가 없는 소매 사업자는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 허가증, 사업 허가증, 승인된 사업 증명서 및 기타 허가증 법률 및 행정 규정에서 규정한 정보

(2) 주민등록증, 연락처, 사업장 위치(거주지).

운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2)에 기재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승인 또는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1)에 기재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매장이 없는 소매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를 확인하고 기록 및 참고용으로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판기에는 영업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

처리 방법:

1. 명칭 승인: 회사 유형, 명칭, 등록 자본금, 주주 및 투자 비율을 결정한 후 산업상업청에 갈 수 있습니다.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결과: 이름 확인이 통과되었으며, 실패할 경우 이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정보 제출 : 검증 통과 후 주소 정보, 임원 정보, 사업 범위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사전심사를 통과한 후 상무국에 가서 약속시간에 맞춰 신청자료를 제출하세요. 결과: 설립등록 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3. 허가증 수령: 사업체 등록 승인 통지서와 사업을 취급하는 사람의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여 공상국에 가서 영업 허가증 원본과 사본을 받으세요. 결과: 사업자등록증을 받습니다.

인민일보 - 상무부의 새로운 규정: 점포가 없는 소매업자는 영업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 수렴

바이두백과-무점포 소매산업의 운영관리 대책 스토어(평가판)(의견용 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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