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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강제 등록 제도에 규정된 강제 등록 상품

상표법 (1983) 제 5 조는 "국가는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을 규정하고,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 없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1983 의' 상표법' 은 어떤 상품이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지 규정하지 않았다. 1983 에 반포된' 상표법 시행 세칙' 제 4 조는' 약품은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약품상표등록을 신청할 때' 성 자치구 직할시 보건청, 국이 생산을 승인하는 증명서류를 동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시행 초기에는 약품만 강제상표등록제도를 시행하고 다른 상품은 자원등록원칙을 시행한 것이다. 1984 년에 공포된' 약품관리법' (1984 년 9 월 20 일 공포, 1985 년 7 월 0 일 시행) 도 약품의 강제등록상표에 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 법 제 41 조는 "한약재, 한약조각 외에 약품은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승인되지 않은 등록은 시장에서 판매 할 수 없습니다. 클릭합니다

상표법' 과' 상표법 시행 세칙' 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무부는' 담배전매 조례' (9 월 23 일 공포, 1983, 10 월 23 일 시행,/KLOC) 를 공포했다. 그 조례 제 16 조는 "담배와 시가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제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 규정에 따르면, 담배, 시가도 1983 1 1 에서 필수 상표 등록 제도를 시행한다. 199 1 담배 전문법 (199 1 년 6 월 29 일 공포,1

1988' 상표법 시행 세칙' 이 처음 개정될 때' 담배전매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등록상표의 상품을 다시 조정했고, 담배제품도 강제등록상표의 상품 범위에 포함됐다. 1988' 상표법 시행 세칙' 제 7 조는 "국가규정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공포한 사람은 의약품, 담배 제품을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등록상표를 필요로 하는 기타 상품을 규정한 것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공고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가공상총국은 06 월 5438+0988 14 일'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공고' 를 발표해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이 약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1990 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약품 관리법' 을 처음 개정했을 때 약품이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취소되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993' 상표법' 을 처음 개정했을 때 상표 강제 등록 규정이 수정되지 않았다. 이후' 상표법 시행 세칙' 을 두 번째로 개정할 때 상표 강제 등록 규정이 수정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법률의 적용 원칙에 따르면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하지만,' 상표법' 과' 의약품 관리법' 은 모두 특별법으로 약품이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지 자원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약품관리법' 은 약품의 상표강제등록을 규정하지 않고,' 상표법 시행세칙' 은 등록상표가 반드시 인용약품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품상표강제등록으로' 상표법' 과' 상표법 시행세칙' 을 적용하는 것은 법상 잘못이 없다. 이후 우리나라의 상표 관리 업무도' 상표법' 과' 상표법 시행 세칙' 에 따라 진행된다. 즉, 인용약품은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상품의 판매와 광고 홍보를 금지하고, 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고, 상표 로고를 압수하거나 징수하도록 명령하며, 줄거리에 따라 불법 경영액 10% 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0 1 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상표법' 이 두 번째로 개정될 때 상표 강제 등록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원래의 5 조를 제 6 조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2002 년 국무원이' 상표법 시행 세칙' 을 세 번째로 개정했을 때 국무원이 반포한' 상표법 시행 조례' 제 4 조 규정 이 규정은 강제 등록상표를 적용하는 상품을'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 으로 제한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1983 상표법 및 1988 상표법 시행세칙에 따라 1988+04 일 발표된' 국가공상업

입법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해 발표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키며,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해 발표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1992 년에 시행된' 담배전매법' 은 여전히 유효하다. "상표법 시행조례" 제 4 조에 따르면 담배 제품은 여전히 상표강제등록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200 1 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약품 관리법' 을 두 번째로 개정했을 때 약품 상표 강제 등록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상표법 시행 조례' 제 4 조에 따르면, 인용약품은 상표강제등록제도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 즉, 2002 년 9 월 15 일,' 상표법 시행조례' 시행일로부터, 인용약품에 대한 상표강제등록제도가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일부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약품경영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행위다. 우리나라에서 법행정을 실시하는 오늘날에도 폐지된 법률과 법규로 법을 집행하는 것은 매우 터무니없는 일이므로 상표 행정법 집행인의 경각심과 심사숙고를 불러일으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