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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방법, 상표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형식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제출한 신청서, 상표 도면, 위임장 등에 대한 합법성 심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신청일과 신청번호를 부여하다.

(2) 실질심사: 법에 따라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지, 이전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지, 상표법의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실질심사가 통과하지 못한 상표에 대해 심사관은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기각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은 기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한 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포기로 간주되고 신청일과 신청번호가 보류되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연장비 납부 조건 하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 심사관은 조건부로 특정 상표 등록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상표에 어떤 문자나 그래픽을 사용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공지 사항: 상표가 심사를 통과한 후 신청인에게 상표 신청이 수락되었음을 통지하고 상표 공고에 발표합니다. 누구나 3 개월의 공고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유를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4) 등록 승인: 이의 판결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상표 또는 이의 없는 상표를 공고하여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18 조 상표등록을 신청하거나 기타 상표일을 처리하는 것은 스스로 처리할 수도 있고,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하고 기타 상표일을 처리하는 것은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대리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제 28 조 상표국은 상표등록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상표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비 심사 공고를 해야 한다.

제 35 조 예비 심사 및 공고한 상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표국은 이의인과 이의자가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들어야 하며, 조사 검증 후 공고 만료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상표국은 등록을 승인하여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이의자가 불복하면 본법 제 44 조,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상표국은 등록하지 않고, 이의인은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재심 결정을 내리고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의인에게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선권에 대한 확정은 인민법원이 심리하거나 행정기관이 처리하고 있는 또 다른 사건의 결과에 근거해야 하며, 상표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원인 제거를 중단한 후에는 심사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