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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상표법 제 44 조는 등록상표가 본법 제 10 조, 제 1 1 조, 제 12 조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상표 심사위원회에 등록 상표를 무효로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국가명, 국기, 국장, 국가, 군기, 적십자, 적신월 등과 같거나 비슷한 표시이다. , 또는 민족 차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도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비 등록이 검토되어도 상표국은 자발적으로 무효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모델만 등록 상표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효로 선언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표 등록 신청은 다른 사람의 기존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부당하게 빼앗아서도 안 됩니다. 이 상표는 무효로 선언되고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 은 등록상표가 승인된 상품의 통용명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표청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직업상표 등록자의 출현을 효과적으로 근절하여 상표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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