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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명을 증명하다

원산지 명칭은' 공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과' 원산지 명칭 보호 및 국제 등록 리스본협정' 에 따라 정의되며 원산지 명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원산지명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식별하는 국가, 지역 또는 특정 위치의 지리적 이름입니다. 이러한 제품의 특정 품질이나 특징은 자연적 및 인적 요소를 포함한 지리적 환경에 의해 완전히 또는 주로 발생합니다. "

원산지 명칭은 원산지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특수한 지리적 표지로, 종종 원산지 제품의 구체적인 품질을 결정한다. 원산지 명칭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특징이 있다: 1. 그것은 지리적 이름입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지리적 출처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3. 상품의 특정 품질과 특징을 보여줍니다. 쿠르러 향배, 경덕진 도자기 등.

사실, TRIPS 협정에 정의된 지리적 표시는 파리 협약의 원산지 명칭을 참조하여 정의됩니다.

따라서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 명칭은 같은 개념에 속한다. 원산지명과 지리적 표시의 정의를 비교하고자 할 경우, 지리적 표시는 원산지명 정의보다 더 광범위하게 정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원산지 명칭은 지리적 표시이지만 일부 지리적 표시는 원산지 명칭이 아닙니다.

국가검사총국이 제정한' 지리제품 보호조례' (1999 년 7 월 30 일) 는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 명칭에 대한 일련의 보호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원래 국가 품질 감독 검사 검역총국은 원산지 지리적 지역 제품 보호 주관 부문으로 원산지 지리적 지역 제품 보호 신청에 대한 심사, 보호 지역 차원의 확인, 제품 품종 등록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산지 증명서 상표는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 명칭을 증명 상표 체계에 포함시키고 상표법의 보호를 받는 한 가지 유형, 즉 원산지 증명 상표와 품질 증명 상표입니다. 원산지 증명서 상표등록은 원산지 명칭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원산지 명칭은 현급 이상 행정구역명이 될 수 있으며,' 상표법' 금지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이 이름은 그 용도 때문에' 2 층 의미' 를 가지고 있다. 즉, 사람들이 그것을 지명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원산지 증명서 상표는 해당 지역의 특정 (지리 및 문화) 환경과 이러한 환경이 상품 품질 특성에 미치는 본질적 영향을 강조한다. 따라서 신청할 때 제공한 인증서 상표 등록 관리 규칙은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고사의 중점이기도 하다.

"상표법", "상표법 시행조례" 및 "단체상표, 증명상표등록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증명상표의 정의에서 원산지 명칭은 우리나라에서 증명상표의 범주에 속한다. 원산지 증명서 상표의 등록과 보호는 국내외 시장에서 제품의 인지도와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 상표가 중국에 등록된 후에야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 ('상표국제등록마드리드협정' 및 마드리드협정 관련 의정서) 에 따라 원산지 명칭의 국제등록을 할 수 있고, 우선권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가능한 한 빨리 국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상표등록자가 국내와 국제무역에서 법률무기를 이용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국제 관례에 따르면 원산지 명칭이 상표권과 충돌할 때' 신청 이전' 원칙을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은 원산지 증명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성숙한 상표 등록 관리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존 제도와 인원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부서를 설립하는 물력과 인력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등록 상표 파일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원산지 증명서 상표와 이전 상표권을 등록하는 충돌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