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음식을 보낼 수 있나요?
보내시면 됩니다. 일반 식품은 우편 발송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식용 설탕 등 간식은 우편 발송이 가능하나, 발송 시 개봉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금지 품목 안내 목록'에 따라 다음 품목의 우편 발송이 금지됩니다.
1. 총기류(모조품 및 주요 부품 포함) 및 탄약
1. 총기류(모조품 및 주요부품 포함) : 권총, 소총, 기관단총, 폭동진압용 총, 공기총, 산탄총, 스포츠용 총, 마취주사총, 쇠구슬총, 최루탄총 등
2. 탄약(모방품 포함) : 총알, 폭탄, 수류탄, 로켓, 조명탄, 소이탄, 연막탄, 신호탄, 최루탄, 가스폭탄, 지뢰, 수류탄, 포탄, 화약 등
2. 제어 장비
1. 제어되는 칼: 단검, 삼각형 스크레이퍼, 자동 잠금 장치가 있는 스프링 칼(점프 칼) 및 기타 유사한 외날, 양날, 삼각 칼 등.
2. 기타 : 석궁, 최루탄 대포, 최루탄 총, 전기 충격기 등
3. 폭발물
1. 폭발성 장비: 폭발물, 기폭 장치, 도화선, 기폭선, 발파제 등
2. 불꽃놀이 및 폭죽: 불꽃놀이, 폭죽, 크래커, 크래커, 크래커, 유색 화약 폭탄 및 기타 불꽃놀이 및 흑색 화약, 불꽃 가루, 시작 종이, 퓨즈 등
3. 기타: 추진제, 추진제, 니트로셀룰로오스, 전기 점화 헤드 등
4. 압축 및 액화 가스와 그 용기
1. 가연성 가스: 수소, 메탄, 에탄, 부탄, 천연 가스, 액화 석유 가스, 에틸렌, 프로필렌, 아세틸렌, 라이터 등과 같은
2. 독성 가스: 일산화탄소, 산화질소, 염소 등
3. 폭발성 또는 질식성, 연소 지원 가스: 압축 산소, 질소, 헬륨, 네온, 에어로졸 등과 같은 가스.
5. 인화성 액체
휘발유, 경유, 등유, 동유, 아세톤, 에테르, 페인트, 래커, 벤젠, 알코올, 로진유 등
6. 인화성 고체, 자연 발화 물질, 물에 노출되면 인화성 물질
1. 인화성 고체: 적린, 황, 알루미늄 분말, 플래시 분말, 고체 알코올, 성냥, 활성탄 등과 같은
2. 자기발화성 물질: 황린, 백린, 니트로셀룰로오스(필름 포함), 티타늄 분말 등
3. 물에 노출되면 인화성 물질: 금속 나트륨, 칼륨, 리튬, 아연 분말, 마그네슘 분말, 탄화 칼슘(탄화물), 시안화 나트륨, 시안화 칼륨 등
7. 산화제 및 과산화물
과망간산염, 과염소산염, 산화수소, 과산화나트륨, 과산화칼륨, 과산화납, 염소산염, 브롬산염, 질산염, 과산화수소 등.
8. 독성 물질
비소, 비소, 수은 화합물, 탈륨 화합물, 시안화물, 셀레늄 분말, 페놀, 수은, 독성이 강한 살충제 등
9. 생화학제품, 전염병, 감염성 물질
세균, 탄저병, 기생충, 배설물, 의료폐기물, 뼈, 동물의 장기, 사지, 비질산 처리된 동물가죽, 비의약품 등 동물의 뼈 등
10. 우라늄, 코발트, 라듐, 플루토늄 등 방사성 물질
11. 부식성 물질
황산, 질산, 염산, 배터리,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등
12. 불법적인 목적을 위한 마약 및 약물 도구,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 불법적인 목적을 위한 전구체 화학물질
1. 마약,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아편(양귀비 껍질, 꽃, 포, 잎 포함),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마리화나, 메스암페타민(메스암페타민), 케타민, 메카티논, 암페타민, 나트륨 카페인 등.
2. 전구체 화학물질: 피페로날, 사프롤, 사사프라스 오일,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하이드록시이민, o-케톤, 페닐아세트산, 브로모프로피오페논, 무수 아세트산, 톨루엔, 아세톤 등
3. 약물 관련 도구: 컬링 스톤 등
13. 불법 출판물, 인쇄물, 시청각 제품 및 기타 홍보 자료
반동적, 민족적 증오를 선동하고, 국가 단결을 저해하고, 사회 안정을 훼손하고, 사이비 종교를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종교적 극단주의 사상, 서적, 출판물, 그림, 사진, 시청각 제품 등 외설 및 기타 내용이 담긴 것.
14. 간첩을 위한 특수 장비
정보 획득에 사용되는 숨겨진 도청 장비, 사진 장비, 버스트 트랜시버, 일회용 패드, 스테가노그래피 도구 등 전자 감시 및 감청 장비, 등.
15. 불법 위조품
위조 또는 변조된 화폐, 문서, 관인 등.
16. 지적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1. 지적재산권 침해: 도서, 시청각 제품 등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위조 및 조잡한 제품: 위조 및 조잡한 식품, 의약품, 아동용 제품, 전자 제품, 화장품, 섬유 등.
17.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및 그 제품
예: 상아, 호랑이 뼈, 코뿔소 뿔 및 그 제품.
추가 정보
"속달 임시 규정"
제4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편지, 소포, 인쇄물 및 기타 배달 품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하 특급배송으로 통칭함) 국가안보, 사회적 공익 또는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위태롭게 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법에 따라 속달을 검사하는 관련 부서를 제외하고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타인의 속달을 불법적으로 검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타인의 속달 화물을 개인적으로 개봉, 은폐, 파기하거나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속달 우편물을 전달할 때 발송인은 다음 사항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1) 발송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수령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번호,
(3) 배송할 품목의 이름, 성격 및 수량.
보안약관을 체결한 이용자가 발송하는 편지, 속달을 제외하고 속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속달우편물을 받거나 보낼 때 발송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신원정보를 등록해야 하지만, 반드시 이름, 주소, 연락처 이외의 사용자 신원 정보는 고속 운송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송인이 신원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신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급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물품을 수령하거나 발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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