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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이의신청 제도 관련 유의사항

1. 이의신청자는 상표청의 승인을 받고 이의신청 기간 내에 "상표공고"에 게재된 상표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이의신청 상표의 예비승인 공고일로부터 등록공고일 전날까지 계산하여 3개월입니다.

2. 상대방이 제기하는 이의는 명확한 요청과 사실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에 이를 기재하고, 이의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우편으로 보충제출 가능) ).

3. 이의제기 기간의 마지막 날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이후 첫 영업일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수수료를 은행송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이의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송금전표 사본을 상표국에 보내야 합니다. 상표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송금명령서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 상표국은 이의신청인에게 "지급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의신청인은 "지불통지"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하고 보관된 송금전표 사본을 "지불통지"와 함께 상표국에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5. 상표국은 상표 이의 신청을 접수한 후 정식 검토를 거쳐 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인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이의신청이 이의신청인에 의해 직접 제출된 경우, 상표국은 이의신청인에게 직접 "수락통지"를 발송하고, 상표대리기관이 상표 이의신청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표국에서 "수락통지"를 발송합니다. "상대방. 상표 대행사.

6. 상표 이의제기 기간은 항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 30일입니다. 이의제기 보완 및 증거 제출에 대한 요건 및 기한은 변호 절차에도 적용됩니다.

7. 이의신청인이 상표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날짜: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일이 우선하며,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소인이 찍힌 날짜가 우선합니다. 날짜가 불분명하거나 소인이 없습니다. 상표국이 실제로 수령한 날짜가 우선합니다.

8. "상표 공고" 논문의 배치에 대한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 일반적으로 이의 신청 기간의 마지막 달에 제출된 이의 신청에 대해 "상표 공고"는 다음의 등록 공고를 공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된 상표는 "상표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된 상표가 이의신청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등록공고를 공고한 경우에는 원래의 등록공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판결 이후 등록 승인된 상표는 다시 공고된다.” 매 3월 28일 발표된 <상표공고>에는 상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판결 현황이 게재됐다.

9. 이의신청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주소 변경으로 인해 상표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를 발송할 수 없으며, 이를 반송하게 됩니다. 매월 21일 발행되는 "상표공고"에 게재합니다. 해당 문서는 공표 공표일로부터 30일 동안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