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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식품 기록이 있습니까?

식품 등록증을 신청해야 하나요?

반드시/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 이전에 사전 포장 산업이었다면 이미 식품경영허가를 받았다면 더 이상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식품경영허가증은 유효기간 내에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사전 포장식품은 서류를 받은 후 다른 식품항목을 늘리는 것은 식품경영허가증을 처리하고 기록을 취소해야 한다.

식품 기록표란 무엇입니까?

식품 등기서는 사전 포장식품 판매에만 적용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사전 포장식품만 판매하는 것이 식품경영허가에서 기록으로 바뀌었다.

사전 포장식품 판매-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분유, 기타 유아용 조제식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경영자는 서류만 제출하면 개업할 수 있다. 사전 포장식품만 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다른 식품항목이 있다면 식품경영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식품 경영 허가증과 서류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작은 식품점의 등록증과 식품경영허가증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 다른 개체에 대해.

소식품점 등록증은' 삼소' 식품작업장, 소식품점, 노점을 겨냥한 것이다. 식품경영허가증' 은 식품업계의 모든 생산경영활동을 겨냥한 것이다.

2. 다른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

작은 식품점의 등록증은 지방법에만 적용되고, 식품경영허가는' 외식서비스허가관리방법' 에 적용된다. 이는 국가법규다.

3. 역할이 다릅니다.

작은 작업장, 작은 상점, 노점에는 기본적으로 고정된 적법한 장소가 없고, 대부분 공상영업허가증이 없다. 작은 음식점의 등록증은' 임시 신분증' 의 역할을 했다. "식품 경영 허가증" 은 단지 업종 경영 허가 증명서일 뿐이다.

법적 근거:' 식품경영허가관리방법'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식품판매와 외식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방법은 식품 경영 허가 신청, 접수, 심사, 결정 및 감독 검사에 적용된다.

회사 식당에서 식품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식품 경영 허가증을 처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현지 시장감독청에 신청하다.

2. 회사 영업허가증, 법정대표인 신분증 사본, 직원 신분증 사본, 건강증명서, 지식훈련증명서 등을 제출한다.

3. 법률, 규정,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부합하는 식품경영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식품경영허가증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식품판매와 외식서비스에 종사하는 법인단위로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발급된 식품경영허가증서입니다. 식품경영허가는 일지일증 원칙을 실시한다. 즉 식품경영자가 경영장소에서 식품경영활동에 종사하면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식품경영허가증' 발급일은 허가 결정이 내려진 날짜로 유효기간이 5 년이다.

식품 사업 허가 신청 조건:

1. 식품경영허가증을 신청하려면 영업허가증 등 법률주체 자격을 먼저 취득해야 한다. 기업법인, 합자기업, 개인독자기업, 자영업자 등. , 영업 허가증에 명시된 주체를 신청자로 삼다. 정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기업 등 입찰기관의 식당은' 정부기관 또는 사업단위, 사회단체법인 등록증서' 등록증서나 영업허가증에 명시된 주체여야 한다.

2. 식품 경영 품종 및 수량에 적합한 식품 원료 가공 및 식품 가공, 판매, 저장 등의 장소를 가지고 장소를 깔끔하게 유지하고 독성 유해 장소 및 기타 오염원과 규정된 거리를 유지한다.

3.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경영설비나 시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소독, 드레싱, 세탁, 조명, 환기, 방부, 방진, 파리 방지, 쥐 방지, 방충, 세탁, 폐수 처리, 쓰레기 저장 장비 또는 시설이 있습니다.

4. 전문직 또는 시간제 식품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5. 합리적인 설비 배치와 공예 과정을 갖추고 있어 가공될 식품과 직접식품, 원료, 완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이 유독성 불결한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식품경영허가증 서류관리방법?

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식품경영허가활동을 규범화하고 식품경영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식품 판매와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식품 경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방법은 식품 경영 허가 신청, 접수, 심사, 결정 및 감독 검사에 적용된다.

제 3 조 식품 경영 허가는 합법, 공개, 공정성, 정의, 편의, 고효율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식품경영허가는' 일지일증' 원칙을 시행한다. 즉 식품경영자가 경영장소에서 식품경영활동에 종사하며 식품경영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경영의 주요 형식과 경영 항목의 위험 정도에 따라 식품경영에 대한 분류 허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식품의약감독국은 전국 식품경영허가관리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식품경영허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범주와 식품안전위험상황에 따라 시, 현급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의 식품경영허가관리권한을 확정할 수 있다.

제 7 조 중국 식품의약감독국은 식품경영허가심사통칙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식품경영허가심사를 진행할 때' 식품경영허가심사통칙' 을 준수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정보화 건설을 가속화하고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경영허가 사항을 발표해 신청자가 데이터 전보로 경영허가를 신청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 장 신청 및 수락

제 9 조 식품경영허가를 신청하려면 먼저 영업허가증 등 법률주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기업법인, 합자기업, 개인독자기업, 자영업자 등. , 영업 허가증에 명시된 주체를 신청자로 삼다.

정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기업 등 입찰기관의 식당은' 정부기관 또는 사업단위, 사회단체법인 등록증서' 등록증서나 영업허가증에 명시된 주체여야 한다.

제 10 조 식품경영허가 신청은 식품경영의 주요 경영 형식과 경영 항목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식품 경영의 주요 형식은 식품 판매경영자, 외식서비스 경영자, 단위 식당으로 나뉜다. 식품경영자가 인터넷 경영, 중앙주방 설립, 단체배달을 신청한 것은 주요 경영형식 뒤의 괄호 안에 표시해야 한다.

식품 경영 프로젝트는 사전 포장식품 판매 (냉동식품 포함, 냉동식품 제외), 산적식품 판매 (냉동식품 포함, 냉동식품 제외), 특수식품 판매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분유, 기타 유아용 조제 분유) 및 기타 식품 판매로 나뉜다. 뜨거운 음식, 차가운 음식, 생식, 과자, 수제 음료 등 음식.

다른 식품판매와 기타 식품제제 판매에 포함된 구체적인 품종은 중국 식품의약청 승인 후 실시해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열, 추위, 생, 고체, 액체 등 상황을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식품은 식품 안전 위험 등급이 가장 높은 상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중국 식품의약감독국은 감독 관리의 필요에 따라 식품 경영 항목의 범주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1 조 식품 경영 허가 신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운영중인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식품 원료 가공 및 식품 가공, 판매, 저장 장소, 장소 환경 청결 유지, 독성 유해 장소 및 기타 오염원으로부터 규정된 거리 유지

(2) 경영중인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경영설비나 시설이 있고, 그에 상응하는 소독, 탈의증, 세탁, 조명, 조명, 환기, 방부, 방진, 파리, 방쥐, 방충, 세탁, 폐수 처리, 쓰레기 및 폐기물 보관 등의 설비나 시설이 있다.

(3) 전문직 또는 파트타임 식품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규제가 있다.

(4) 가공될 식품과 직수입식품, 원료, 완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이 독성, 불결한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설비 배치와 공정을 갖추고 있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12 조 식품경영허가 신청은 신청인이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식품 사업 허가 신청서;

(2) 영업 허가증 사본 또는 기타 자격 서류;

(3) 식품 경영에 적합한 주요 설비 시설 배치, 조작 절차 등 문서

(d) 식품 안전 자체 테스트, 종업원 건강 관리, 입고 검사 기록, 식품 안전 사고 처리 등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규칙과 제도.

자동판매설비를 사용하여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신청인은 자동판매설비의 제품 합격증명서, 구체적 위치, 경영자명, 거주지, 연락처, 식품경영허가증의 공시 방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다른 사람에게 식품경영허가증을 신청하도록 위탁한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신청자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고,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신청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신청서 등 자료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식품경영허가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1)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접수하지 말라고 통지해야 한다.

(2)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식품약품감독관리부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접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3) 신청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현장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신청인이 정정처에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수정일을 표시해야 한다.

(4)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즉석에서 통보한 것은 신청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통지하면 신청 자료를 수령해야 하며, 신청 서류를 수령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알리지 않는 것은 신청 서류를 받은 날부터 접수됩니다.

(5) 신청서가 완비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모든 보정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식품경영허가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감독관리부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접수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접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불수락 통지서를 발행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