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이전 상세 절차
상표 양도는 상표 등록자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등록 상표를 양도, 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다.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 후 6 개월 이내에 상표주관기관에 양도등록이나 평가가격을 신청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상표의 양도가 기업과 함께 양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표가 기업과 함께 양도되는 것을 규정하지 않고 양도측이 양도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도 투자로 고정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다.
상표 양도는 상표청에서 수속을 밟아야 하는데, 그 절차에는 신청 → 수락 → 심사 → 공고 → 양도 증명서 발급이 포함됩니다.
매매 쌍방이 상표 양도 계약/협의에 서명하다.
상표 공증은 일반적으로 상표 보유자가' 상표 성명 공증서' 를 획득한 지 3 ~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완성된다.
준비한 자료와 공증서를 상표청에 제출하고 양도비 (보통 500 원) 를 내세요.
상표청은 약 1-2 개월 만에 접수서를 내고 심사를 시작했다.
상표국은 신청을 접수한 후 2 ~ 3 개월 정도 공고를 발표하고 쌍방에 등록상표 승인 양도증명서를 발급한다.
필요한 재료
상표/등록 상표 이전 신청서 (양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봉인)
양도인과 양수인이 체결한 상표 양도 계약 또는 계약
양도인과 양도인의 신분증 (법인인 경우 허가증을 제공해야 함)
등록 상표 증명서
공증인 상표 진술 공증인 (상표국 요구 사항)
대리 조작은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제공해 주세요.
신청 서류는 외국어로 되어 있으며, 번역기관의 서명을 거쳐 확인된 중국어 번역본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