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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불법행위 책임법의 내용

제1조 이 법은 민사주체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침해책임을 명확히 하며 침해를 예방 및 제재하고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다.

제2조 민사권익을 침해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법에 언급된 민사적 권리와 이익에는 생명권, 건강권, 이름, 평판, 명예, 초상권, 사생활 보호권, 혼인 자율권, 후견권, 소유권, 용익권, 개인 및 재산 보장이 포함됩니다. 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 독점권, 발견권, 지분권, 상속권 등과 같은 권리.

제3조 침해를 당한 당사자는 침해자에게 침해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4조 침해자가 동일한 행위에 대해 행정적 책임 또는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이는 법에 따른 침해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일한 행위로 불법행위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데, 침해자의 재산이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먼저 진다.

제5조 다른 법률에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제6조 행위자가 과실로 인해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 침권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는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 행위자가 과실 여부를 떠나 타인의 민사권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법률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침해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 타인의 침해 행위를 선동하거나 돕는 자는 가해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를 교사하여 침해행위를 하도록 돕는 자는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무능력자의 후견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되어 후견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10조: 2인 이상이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 그 중 1인 이상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구체적인 침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침해자가 책임을 진다. 구체적인 침해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침해자가 침해자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제11조 2인 이상이 개별적으로 침해행위를 하여 동일한 손해를 초래하고, 각 개인의 침해행위가 모든 손해를 야기하기에 충분할 경우, 행위자는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2인 이상이 개별적으로 침해행위를 하여 동일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의 정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책임의 정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각자가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 보상 책임은 동등하게 부담됩니다.

제13조 법률이 연대책임을 규정한 경우 피침해자는 연대책임자 중 일부 또는 전부에게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4조 연대책임자와 연대책임자는 각자의 책임규모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액을 확정해야 하며, 책임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등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자신의 보상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한 연대책임자는 다른 연대책임자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5조 침해 책임을 지는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 중지

(2) 방해 제거

(3) 위험 제거

(4) 재산 반환

(5) 원래 상태로 복원

(6) 손실 보상

(7) ) 사과

(8) 영향을 제거하고 평판을 회복하십시오.

위의 침해 책임 부담 방법은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개인상해에 대한 배상 누군가가 타인을 침해하여 신체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등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일을 놓쳐서 소득이 손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생활보조금과 장해보상도 함께 지급한다.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보상해야 합니다.

제17조 동일금액의 사망배상금 결정 동일한 불법행위로 다수의 사망이 발생한 경우 사망배상액을 동일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 청구권을 청구한 자가 사망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되어 침해를 당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침해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도록 청구할 권리가 있다 . 침해당한 당사자가 단위이고, 그 단위가 분할되거나 합병된 경우, 권리를 승계한 단위는 침해자에게 침해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침해자의 의료비, 장례비,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한 자는 침해자가 비용을 지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9조 재산 손실의 계산 타인의 재산이 침해된 경우 손실 당시의 시장 가격 또는 기타 방법에 따라 재산 손실을 계산해야 합니다.

제20조 개인의 권익 침해로 인한 재산 손실에 대한 배상 침해를 당한 당사자의 손실을 확정하기 어렵고, 침해자가 이익을 획득한 경우, 침해자가 획득한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획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침해자와 침해자가 배상액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제21조: 침해 행위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침해자는 침해 중지, 장애물 제거, 위험 제거 등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침해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타인의 개인권익이 침해되어 타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타인의 민사상 권익 침해를 방지하거나 제지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침해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침해자가 도피하거나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 침해자가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는 적절한 배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24조: 피해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상황에 따라 양측이 손실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손해가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보상금 지불 방법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보상금을 일괄 지급해야 하며, 일괄 지급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분할 지급할 수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26조 피침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자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다.

제27조 피해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8조 제3자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는 침권책임을 진다.

제29조 불가항력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30조: 정당한 방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어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자신을 방어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31조: 긴급 대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을 초래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자연적인 원인으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긴급 대피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긴급 대피 조치가 부적절하거나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과도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긴급 대피 담당자는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32조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후견인은 침권책임을 져야 한다. 후견인이 후견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의 불법행위 책임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후견인이 보상합니다.

제33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거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이 있는 경우 행위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사행위능력자가 술취함,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 약물의 남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거나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제34조: 사용자의 직원이 업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인력파견기간 중 파견된 직원이 업무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인력파견단위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파견을 수락한 사업주가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이에 상응하는 추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35조: 개인 간에 노동관계가 성립한 경우, 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노동서비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노동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서비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쌍방은 각자의 과실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집니다.

제36조: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공민권익을 침해하는 네트워크 이용자,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네트워크 이용자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침해행위를 한 경우, 침해를 받은 당사자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차단, 연결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통지를 받은 후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네트워크 사용자와 연대하여 손해 확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네트워크 이용자가 자신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네트워크 이용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제37조: 호텔, 쇼핑몰, 은행, 역, 유흥 장소 및 기타 공공 장소의 관리자 또는 대중 활동 주최자는 안전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침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제3자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 또는 주최자가 안전 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추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38조 민사행위 무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거나 거주하는 동안 상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 교육 또는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입증합니다.

제39조: 민사제한행위능력자가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업 또는 생활을 하다가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 및 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40조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제한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학교, 기타 교육기관 외의 사람에 의해 신체적 위해를 가한 경우 또는 기타 교육 기관, 침해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 기관이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응하는 추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41조 제품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한 경우 생산자는 침권책임을 져야 한다.

제42조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상품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판매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매자가 결함이 있는 제품의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43조: 제품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를 당한 당사자는 해당 제품의 제조자 또는 제품의 판매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 결함이 제조사에 의해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보상 후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조사는 보상을 한 후 판매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4조 운송업자, 창고 등 제3자의 과실로 인해 제품에 결함이 발생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는 해당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보상을 한 후 제3자.

제45조: 제품 결함으로 인해 타인의 개인 또는 재산 안전이 위협을 받는 경우, 침해를 당한 당사자는 제조업체 또는 판매자에게 방해 요소 제거 및 위험 제거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을 지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6조: 제품이 유통된 후 결함이 발견된 경우 생산자와 판매자는 즉시 경고, 회수 등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정 조치를 적시에 취하지 않거나 시정 조치가 효과가 없어 손해를 초래한 경우 침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47조: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알면서도 여전히 생산 또는 판매되어 타인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침해 당사자는 상응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8조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당해 손해를 입힌 경우 도로교통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49조 자동차 임대, 대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당사자의 책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강제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자동차에 대한 보상은 책임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자동차 사용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 발생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50조: 당사자가 매매의 방식으로 자동차를 양도 및 인도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자동차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 보험회사는 차량에 대해 보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을 강제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집니다.

제51조: 조립되었거나 폐차기준에 도달한 자동차를 매매의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 교통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연대책임을 진다. .

제52조: 교통사고로 인해 도난, 강탈, 강탈된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도둑, 강도, 강탈범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자동차의무보험 책임한도 내에서 구조비를 선지급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53조: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도주하고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의무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부상자의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구조, 장례 비용 등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에서 미리 지불합니다. 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이 선지급된 후 관리 기관은 교통사고 책임자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권리를 갖습니다. 제54조 환자가 진단, 치료 활동 중에 손해를 입었고, 의료기관과 그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55조: 의료인은 진단 및 치료 활동 중에 환자에게 상태와 의료 조치를 설명해야 합니다.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은 환자에게 의학적 위험성, 대체의료계획 등을 신속하게 설명하고,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이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습니다.

의료인이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책임을 진다.

제56조: 죽어가는 환자를 구출하는 등 긴급상황 시 환자 또는 가까운 친족의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승인을 받아 즉시 해당 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의료기관 또는 권한 있는 담당자가 조치합니다.

제57조: 의료인이 진단, 치료 활동 중 현재의 의료수준에 부합하는 진단,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58조: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의료기관의 과실로 추정한다.

(1) 법률, 행정법규 위반, 규칙 및 기타 관련 진단 및 치료 표준 조항

(2) 분쟁과 관련된 의료 기록을 은폐하거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3) 의료 기록을 위조, 변조 또는 파기하는 행위.

제59조: 약물, 소독제, 의료 장비의 결함 또는 부적격 혈액의 수혈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환자는 생산자 또는 혈액 공급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혈액 공급자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은 보상을 요구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배상을 한 후 책임 있는 생산자 또는 혈액공급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60조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환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은 그렇지 아니하다. 규정을 준수하여 의료기관과 협력합니다.

(2) 의료진은 생명을 위협하는 환자를 구출하는 등 응급 상황에서 합리적인 진단 및 치료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3)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 인해 진단 및 치료가 어렵습니다.

전항 제1호의 경우 의료기관 및 그 의료진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진다.

제61조 의료 기관과 그 의료진은 병원 기록, 의료 지시서, 검사 보고서, 수술 및 마취 기록, 병리학 데이터, 간호 기록, 의료비 및 기타 의료 기록을 작성하고 적절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규정.

환자가 전항에 규정된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2조: 의료기관과 그 의료진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사생활을 누설하거나 진료기록을 공개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제63조: 의료기관과 그 의료진은 진단 및 치료규정을 위반하여 불필요한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 의료기구와 그 의료진의 정당한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의료질서를 방해하고 의료인의 업무와 생활을 방해하는 자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65조 환경오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오염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제66조: 환경오염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오염자가 진다.

제67조: 2명 이상의 오염자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 오염자의 책임 정도는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량 등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68조: 제3자의 과실로 인해 환경오염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오염자 또는 제3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염자가 배상금을 지불한 후에는 제3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69조 매우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제70조 민간형 원자력시설에서 원자력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간형 원자력시설의 운영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전쟁이나 기타 상황 또는 고의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1조: 민간항공기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간항공기 운영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나, 피해가 피해자의 고의로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72조: 가연성, 폭발성, 고독성, 방사성 또는 기타 고위험 물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의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침해를 당한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이용자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제73조 운영자가 고고도, 고압, 지하 굴착 활동에 종사하거나 고속철도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의 고의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를 입힌 당사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운영자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제74조 매우 위험한 물건을 분실하거나 유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한 경우 소유자는 침권책임을 져야 한다. 소유자가 관리를 위해 위험도가 높은 물질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소유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관리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며, 소유자는 관리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75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을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불법점유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타인이 해당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불법점유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76조: 관리자가 고위험활동지역 또는 고위험물질 보관장소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파손된 경우, 관리자가 안전조치를 취하고 경고의무를 다한 경우 감면될 수 있다.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7조: 개인이 고위험 책임을 부담하고 법률에 보상 한도가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합니다. 제78조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동물 사육자 또는 관리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손해가 침해를 받은 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

제79조: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동물 사육자 또는 관리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제80조: 사육이 금지된 난폭한 개 등 위험한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동물 사육자 또는 관리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제81조 동물원의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동물원은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나, 관리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2조: 유기 또는 도주한 동물이 유기 또는 도주 기간 동안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원 동물 사육자 또는 관리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제83조 제3자의 과실로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침해를 받은 자는 사육자, 관리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을 한 후, 동물 사육자 또는 관리자는 제3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4조: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는 법을 준수하고 사회윤리를 존중하며 타인의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85조 건물, 구조물, 기타 시설과 그 휴게물, 매달린 물건이 떨어지거나 떨어져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소유자, 관리인, 사용자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침권책임을 져야 한다. 소유자, 관리자, 사용자가 배상을 한 후 다른 책임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사용자는 다른 책임자로부터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86조: 건물, 구조물, 기타 시설물이 붕괴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건설단위와 건설단위가 연대책임을 진다. 건설단위 또는 건설단위가 배상을 한 후, 기타 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타 책임자로부터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다른 책임자의 과실로 건물, 구조물, 기타 시설물이 붕괴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다른 책임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제87조: 건물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건물에서 물건을 떨어뜨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구체적인 침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이 아님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침해자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건물 사용자에게 보상됩니다.

제88조 물건더미가 붕괴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하고, 물건을 쌓은 자가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침권책임을 져야 한다.

제89조: 통행을 방해하는 물건을 공공도로에 쌓아두거나 투기하거나 흩어 놓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단위 또는 개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제90조: 나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무를 꺾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제91조 공공장소나 도로에 구덩이를 파고 지하시설 등을 수리, 설치하는 행위를 명백한 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건설자는 침권책임을 져야 한다.

맨홀 등 지하시설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관리자가 관리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제92조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