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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표 등록이란 무엇입니까? 마드리드 상표 및 마드리드 상표 등록 절차 및 비용

마드리드 상표 국제 등록 절차

협정과 의정서에 따르면 중국은 원산국의 법인이나 자연인이다. 협정이나 의정서를 통해 상표국제등록을 신청하려면 먼저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취득하거나, 초보적인 심사를 하거나, 신청이 이미 접수된 기초 위에서 상표국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상표청이나 우편으로 직접 갈 수도 있고, 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 국제 등록 신청 후속 지정, 양도, 삭제, 포기, 취소, 등록자 이름 또는 이름 변경, 대리인명 또는 주소 변경, 갱신, 지정 대리인 및 기타 관련 사항, 신청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상표청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위탁하거나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국제국 (이하 국제국) 으로 직접 가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드리드협정 회원국과 관련된 상표국제등록의 기한이 지난 지정, 양도, 삭제, 포기 및 취소 신청은 상표국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상표 공고, 등록증, 연장증 등의 통지. 국제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일단 국제등록부에 등록되면 국제국은 일주일에 한 번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상표공고에 발표할 책임이 있으며 누구나 주문할 수 있다. 상표 등록증, 연장증 및 기타 관련 통지는 국제국에서 신청자, 등록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게 직접 보내야 합니다.

마드리드 상표 국제 등록 조건

중국 신청자가 국제 상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마드리드 협정 (지정국 협정국) 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다. 국제등록을 신청하는 상표는 반드시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이하 상표국)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마드리드 의정서' 에 따라 등록신청 (지정국을 약정국으로 지정): 국제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반드시 상표국을 통해 등록신청을 접수하거나 등록상표를 승인해야 한다.

3. 국제등록을 신청한 상표내용은 신청인이 중국에 등록한 상표내용과 정확히 같아야 하며, 지정한 사용 상품은 중국에 등록된 상품과 동일하거나 원래 등록된 상품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마드리드 상표 국제 등록의 이점

1, 저비용

상표가 마드리드 협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등록될 때, 지정된 각 국가는 지정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각 회원국의 지정 비용은 각 국가에 개별적으로 등록된 비용보다 낮다. 첫째, 마드리드 협정국 3 종 범위 내의 지정비용은 모두 100 스위스 프랑으로 이들 협정국 대부분 국가의 실제 상표 공식 비용보다 낮다. 둘째, 마드리드 의정서 국가의 비용은 각국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들 국가의 실제 상표 공식 비용일 뿐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2. 시간 절약

상표국제등록 날짜는 국가상표국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상표국은 신청번호를 편성하고 2 ~ 3 개월 이내에 국제국에 신청서를 보낼 것이다. 상표국제등록신청 수속이 완전하다면 약 3 ~ 4 개월이 걸리면 국제국은 상표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국제등록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합의국의 기각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18 개월 이내에 합의국의 기각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상표는 이미 협정국이나 협정국에서 자동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심사 기간이 매우 긴 국가들에 대해 이 규정은 지원자가 해당 나라에서 상표 등록 보호를 기다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3. 간단한 절차

상표국제등록신청인은 자국 상표국이나 자국 대리조직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표국을 통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국에 직접 상표국제등록을 하면 여러 국가를 지정해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 대리기구에 대행 신청을 의뢰할 필요가 없다. 절차가 매우 간단하다.

마드리드 국제 등록의 단점

1. 국제적으로 등록된 국가의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드리드협정" 은 상표 등록 원칙을 시행하는 국가가 최초로 제기한 것으로, 해당 나라의 국내 등록을 국제등록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상표 사용 원칙을 시행하는 일부 국가의 적극성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마드리드 연맹은 80 여 개국에 불과했고, 중국과 밀접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일부 중요한 국가들은 아직 회원이 아니다. 북미, 남미,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의 기타 주요 무역 파트너를 포함하여 이 시스템 외부에 있습니다. 중국 기업은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통해 이들 국가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한 번에 하나의 상표만 신청할 수 있다.

국내 신청 및 등록을 기반으로합니다.

국제 등록은 반드시 국내 상표 신청과 등록을 기초로 해야 한다. 마드리드 협정에 따르면 신청은 반드시 같은 상표의 국내 등록이나 예비 신청 공고를 기초로 해야 한다. "마드리드 의정서" 에서 신청은 반드시 같은 상표의 국가 등록 신청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시간에 제한이 있다.

3. 국제 등록 상표의 사전 조회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드리드 상표 국제 등록 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국제 상표 정보만 조회할 수 있지만 마드리드 시스템의 각 회원국 상표 정보에 대한 통합 검색 및 조회 기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 표준에 등록할 상표에 대해 해당 상표가 지정된 국가에 등록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미리 알아야 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상표 대행사 또는 변호사 대행사 및 해당 국가의 특정 상표 상황을 통해서만 검색, 조회, 분석 및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별 등록과 마찬가지로 고액의 추가 검색 조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조회 결과는 조회를 실시하는 기관과 대리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등록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한 번에 한 국가를 등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마드리드 및 국제등록신청의 경우 국제상표국은 관련 신청서류를 지정국 상표 주관기관에 전달할 책임이 있으며, 각 지정국 상표 주관기관은 자국 법령에 따라 신청상표를 심사할 예정이다. 한 국가의 상표 주관기관이 상표 신청이 지정국의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수정이나 거부 (일부 또는 전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타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국제상표국은 관련 통지만 전달할 책임이 있으며 신청인이 당사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재심이나 답변 등 법률 문건을 전달할 책임이 없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국제상표청 (International 상표청)) 이 시점에서 신청자는 당사자가 인정한 기관에 제출할 수밖에 없다. 상표 신청자는 해당 대행사를 통해 지정국의 대리인 (변호사) 에게 관련 법률 수속을 의뢰하고 해당 변호, 심사 등 비용과 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상표 문제는 국가 별 등록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마드리드 국제 등록에는 이점이 없습니다.

5. 통일된 등록증이 없습니다.

마드리드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신청을 한 뒤 국제상표국에서 발급한 국제등록증서와 국제등록번호를 빨리 받을 수 있지만 상표의 국제등록증명서는 매우 간단하다. 상표국제등록신청의 증명일 뿐, 그 효력은 국내 접수통지서에 해당한다. 지정된 국가에서 상표가 보호될 수 있는 유효한 법률서류가 아니다. 현재, 소수의 계약국만이 국제등록신청을 승인한 후에야 지정국의 상표등록증 (예: 미국 일본 등) 을 발급할 수 있으며, 대다수 계약국의 상표주관기관은 심사 후 일반적으로 등록증이나 비준통지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 나라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통지를 한 부만 발급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보호 선언문조차 없어 자동보호만을 의미한다. 상표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기각된 경우에만 지원자에게 기각통지서를 발급한다. 따라서 신청자는 기각 기간을 계산함으로써 해당 상표가 해당 당사자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추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표 주관기관이 도장을 찍는 등록증에 익숙한 국내 지원자에게 등록증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 지원자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만약 이 상표가 지정국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면, 그 나라의 상표 주관기관에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관련 비용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6. 등록 효과의 불안정성

국제 등록 요건은 국내 신청과 등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5 년 후에야 원산지 등록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5 년 안에 원산지 등록을 철회하면 국제등록도 취소될 수 있다. 이른바 중앙타격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