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용명은 기업명으로 쓸 수 있나요?
1, 등록 상표 또는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일반 이름 방어
만약 상표가 상품의 통용명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면, 상표 논란을 통해 상표심사위원회에 원고의 상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일환으로, 통용명은 누구에게나 적절하게 사용된다.
2, 의약품 이름 등록 상표 배타적 권리 방어
약품 이름도 등록상표입니다. 다른 사람이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약품에 약품명을 사용하는 경우 상표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단, 승인 서류의 약품명을 강조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약품명과 약품등록상표의 충돌은 우리나라 약품관리제도와 상표등록제도의 부조화로 인한 것입니다. 당사자로서 주관적인 잘못은 없다. 둘째, 약품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며, 약품 생산자가 약품에 대한 독점을 초래하여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불리하다.
3. 기업명과 중화의 옛 이름을 합리적으로 사용합니다.
상표와 기업명은 같은 상업 로고의 범주에 속하지만 다른 법적 보호 및 조정 범주에 속한다. 성실, 공정성, 이익 균형 및 이전 권리 보호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들 사이에 혼동이 있는지 여부, 침해 상표의 인지도 등을 처리해야 한다.
기업명을 눈에 띄게 사용하지 않고, 시장을 혼란시키지 않고, 생산업체와 주소를 명확하게 표시해 상표 침해로 처리하지 않는다. 특히 역사적 원인으로 인한 등록상표와 기업명의 권리 충돌에 대해 당사자가 악의가 없는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역사적 요인과 사용 현황을 고려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충돌을 해결해야 하며, 단순히 상표침해나 불공정 경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권리가 뚜렷한 옛 이름 등 상업 로고의 분쟁에 대해서는 역사를 존중하고 정해진 법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특정 시장 인지도를 갖고, 관련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고 실제로 상호의 역할을 하는 기업명 중 호명, 기업 또는 기업명 약어를 기업명으로 간주하고, 부적절한 경쟁을 막기 위해 보호를 해준다. 기업명을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는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업명 사용을 중지하거나 기업명의 사용 방식과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고는 상표침해나 불공정경쟁을 이유로 피고의 기업명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라고 요청했는데, 해당 기업명이 이미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시장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철회해서는 안 된다.
4. 등록 상표의 기타 합리성과 올바른 사용.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규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사용에 부합한다면 항변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10 조는 현급 이상 행정구역명 또는 대중이 알고 있는 외국 명칭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명이 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 한 해당 지명을 사용하는 등록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이 조항은 두 번째 의미와 현급 이상의 명칭을 가진 상표 (예:' 홍해' 상표) 등록을 허용한다. 그러나 실제로 상표권자의 일부 권리, 즉 등록상표를 지명으로 타인의 상품에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다. 동시에 상표의 가치는 상표를 문자, 로고 자체의 상징적인 가치와 경영자가 경영활동을 통해 상표와 상품, 상품 생산자 간의 연계를 통해 부가된 차별화 가치로 나눌 수 있다. 상표 전용권 금지의 범위는 상표권자의 상표 기본 기호 가치 부분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배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0 조 민사권익이 침해당한 사람은 침해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제 183 조 침해자는 타인의 민사권익 보호로 인해 스스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수혜자는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침해자나 침해자가 민사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혜자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 167 조 침해 행위는 타인의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며, 피침해자는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 방해 배제, 위험 제거 등의 침해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68 조 2 인 이상 공동침해로 타인이 손해를 입힌 것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