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상표 양도 - 귀주성 생태문명 건설 추진에 관한 조례(2018년 개정)

귀주성 생태문명 건설 추진에 관한 조례(2018년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경제적, 사회적 녹색 발전, 순환 발전, 저탄소 발전을 촉진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보장하며, 생태 안전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성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이러한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구역 내 생태문명 건설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생태문명이란 자연을 존중하고 순응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이념으로서 사람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며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선순환, 전방위적 발전, 지속가능성 번영사회.

이 조례에서 말하는 '생태문명건설'이라 함은 생태문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건설활동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제4조 본 성 행정구역 내 경제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 사회 건설 및 기타 활동은 생태문명 건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생태문명 건설 요구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생태문명 건설은 보존, 보호, 자연복원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견지하며, 정부 지도와 사회 참여, 지역 차별화와 전체 최적화, 시장 인센티브와 법적 보장을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자원 실현 이용효율이 향상되고, 오염물질 발생이 감소하며, 경제사회적 발전방식이 합리적이며, 산업구조가 최적화되고, 생태계 안보가 달성됩니다. 제6조 성 인민정부는 성 내 생태문명 건설을 통일적으로 영도, 조직, 조정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생태문명 건설을 책임지며 다음 사항을 통합한다. 생태문명 건설을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과 연간계획으로 삼는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생태문명 건설기관은 해당 행정구역의 생태문명 건설에 대한 지도, 조정, 감독 및 관리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생태문명 건설 사업을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 제7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생태문명 건설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그들의 알 권리, 참여 권리, 표현 권리, 감독권을 보장한다.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생태문명 건설을 위협하는 행위를 신고하고, 불평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8조 각급 인민정부는 세계 지구의 날, 환경의 날, 습지의 날, 저탄소의 날, 물 절약의 날, 국가 에너지 절약 홍보 주간을 통해 사회 전체의 생태문명 인식을 향상시킵니다.

매년 6월은 성 생태문명 홍보의 달이다. 제9조 각급 인민정부는 생태문명 건설에 탁월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해야 한다. 제2장 기획 및 건설 제10조 성 인민정부는 생태문명 건설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시, 국가, 현급 인민정부는 국가의 생태문명 건설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생태문명 건설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상급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생태문명 건설 계획의 주요 내용은 생태문명 건설의 총체적 목표, 지표 체계, 중점 분야 및 중점 사업, 핵심 과업, 보장 메커니즘 및 조치 등을 포함한다.

법률에 따라 승인된 생태문명 건설계획은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정할 수 없다. 제11조 성 인민정부는 성의 주요 기능구역 계획, 생태문명 건설계획 및 관련 기술규범에 근거하여 생태보호 한계선을 설정하고 생태보호 한계선 구역, 천연자원 이용 상한선, 최저선을 확정한다. 환경의 질과 안전에 대해 홍보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표합니다.

이 규정에서 언급된 “생태 보호 한계선”이라는 용어는 국가 및 지역 생태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자연 생태 기능, 환경 품질 및 안전을 보호하고 천연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과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보호되는 공간적 경계와 관리 한계를 구현해야 합니다.

생태 보호 레드라인 지역에는 개발 금지 구역, 인접한 고품질 경작지, 공공 복지 삼림 지역, 식수원 보호 지역 및 기타 핵심 생태 기능 지역,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 생태적으로 취약한 지역 및 기타 지역이 포함됩니다. 생태학적 보호가치가 중요한 지역.

토지이용종합계획, 도시농촌계획, 환경보호계획, 산림보호이용계획, 수질 및 토양보전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생태보호 레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생태 보호 금지 구역에서 다양한 활동에 종사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관련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고 생태 안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1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생태문명 건설 지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생태문명 건설 지표체계에는 생태안보, 생태경제, 생태환경, 생태정착, 생태문화, 생태계 등이 포함된다. 제1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생태공간 계획제도를 점차적으로 구축하고 생산, 생활, 생태공간의 개발 및 통제 경계를 확정하고 사용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토지 이용 구조를 최적화하고 토지 공간 개발 및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며 농지 및 산림 보호 한계선을 설정하고 토지 자원을 경제적으로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제1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본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의 생태문명 건설 계획에 따라 청정생산, 순환경제 발전 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 기후 변화 대응, 생태 농업 및 생태 임업 개발, 도시 및 농촌 녹색 교통 건설, 관광 개발, 녹색 건물 및 녹색 생태 도시 개발을 위한 생태 계획 또는 실행 계획은 사전에 동급 인민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