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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 신청 방법 및 프로세스 Zhihu

발명특허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대행사에 위탁하여 발명특허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법에 따른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명특허 출원의 경우 승인, 예비심사, 공개, 실체심사의 5단계로 구성됩니다.

1. 승인 단계:

승인 조건이 충족되면 특허청에서는 신청자에게 통지하기 위해 승인 통지를 발행하기 전에 신청 날짜를 결정하고, 신청 번호를 부여하고, 문서 목록을 확인합니다.

신청이 전자적으로 제출된 경우 일반적으로 전자 승인 통지를 받게 됩니다. 신청비 납부 통지/수수료 감면 승인 통지는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에 접수됩니다.

2. 예비 심사 단계: 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심사 기준)

실제 운영에서는 심사관이 다음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보충을 환영합니다.

(1) 발명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상황에서 25단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화학 분야 발명의 경우 40 단어가 허용됩니다.

(2) 요청 및 지시, 비밀유지 심사 요청(있는 경우), 실체 심사 요청(있는 경우), 특허청 위임장(있는 경우) 모두), 발명 명칭이 일치하는지 여부.

(3) 설명의 추상 부분은 300 단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명의 화학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 추상 도면(있는 경우)이 설명서의 도면 중 하나인지 여부.

3. 공개 단계

특허법 제34조: 특허 행정 부서 이후 국무원은 발명특허 신청을 접수하고 예비심사를 거쳐 이 법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신청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즉시 공개한다. 출원의 조기 공개를 요청합니다.

4. 실체 심사 단계

특허법 제35조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허행정부서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실체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물론, 실체심사료를 납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실체심사 신청서 제출!

5. 인가단계

오랜만에 인가가 승인되었습니다. 서둘러 인가등록비, 연회비, 인지세를 납부하세요! "등록 절차 통지"에 명시된 기한

6. 연회비 납부

특허권이 부여된 연도 이후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년도 만료일에 특허권자가 납부하지 않거나 전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은 특허행정부서는 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권자에게 연간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연체료를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연체료가 만료 시 납부되지 않은 경우 연체료 금액은 해당 연도의 연회비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특허권은 납부해야 할 연회비가 만료되는 날부터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