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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등록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중국' 상표법' 에 따르면 상표등록자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독점권:

--상표 등록자는 등록 상표의 배타적 권리를 향유합니다. 즉, 상표 등록자는 등록 상표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해당 상표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배타적 권리:

상표 등록자는 시장에서 등록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며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 침해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상표 등록자는' 상표법' 규정에 따라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상표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추궁하고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다.

4. 허가권 이전:

상표 등록자는 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상표 등록자는 다른 사람과 상표 양도 계약이나 상표 사용 허가 계약을 체결하여 이러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5. 상표권:

상표 등록자는 행정 복의 제기, 행정 소송 또는 기타 법적 절차를 포함하여 자신의 상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자는 법에 따라 권리를 누리지만' 상표법' 의 관련 규정과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표 등록자는 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해야 하며 상표의 품질과 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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