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을 신청하려면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법적 주관성:
상표를 출원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부되지 않도록 상표가 식별 가능하고 혁신적인지 확인 . 2. 타인의 상표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기밀 유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3. 상표명이 이미 등록된 경우 상표청을 방문하는 낭비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상표명을 검색하십시오. 4. 관련 카테고리 등록에 주의하세요. 상표법 제5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등록상표의 전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1)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2) 등록상표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위조 또는 제조하거나 위조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행위 (4)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는 행위 (5)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에 기타 손해를 가하는 행위. 법적 객관성:
'상표법' 제11조 다음 기호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1) 제품의 일반 명칭, 그래픽 및 모델만 (2)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만; 제품의 품질, 주요 원재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성 (3) 기타 특유의 특성이 없음. 전항의 표시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있고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4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 및 경영 활동 중에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 사용 독점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국에 상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품상표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서비스상표에 적용된다. 상표법 제8조 :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문자, 도형, 문자, 숫자, 입체기호, 색상의 조합 및 음향 등을 포함하는 표장 . 및 위 요소의 조합도 상표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