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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 상표' 란 무엇입니까?

1. 정의: 방어성 상표 (defensive trade mark) 는 유명 상표 소유자가 등록 상표로 승인된 상품 (서비스) 또는 유사 상품 (서비스) 에 등록한 동일한 상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해당 범주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동일한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원래 상표는 주요 상표이고 나머지는 방어 상표입니다.

둘째, 원산지, 방어성 상표는 유명 상표 소유자가 등록 상표가 승인한 상품 (서비스) 또는 유사 상품 (서비스) 이외의 다른 종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등록한 몇 가지 동일한 상표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러한 범주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동일한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원래 상표는 주요 상표이고 나머지는 방어 상표입니다.

방어성 상표에서 실제 캠페인의 상표침해는 흔히 볼 수 있는 상표' 복제' 현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 명성이나 기업 명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비록 우리나라 관련 법규가 상표' 복제' 현상을 규정하고 특수 보호 조치를 취했지만,' 대중에게 잘 알려진' 유명, 현저한 상표에 국한되어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방어성 상표의 등록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 같다.

셋째, 의미

방어성 상표의 등록은 오리지널 상표를 보유하고, 거대한 홍보광고를 투자하고, 유명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전략적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 (200 1 65438+ 10 월 27 일 2 차 개정) 제 51 조에 따르면, "등록상표전용권은 이 등록상표와 그 승인 사용 상품으로 제한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분명히, 상표전용권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비유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상표 침해는 일반적으로 경쟁 관계가 있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과 서비스로 제한됩니다. 경쟁 관계가 없는 비유사 상품이나 서비스에 다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시장 활동에서, 사람들은 종종 의도적으로 이 점을 이용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에 의지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오리지널 상표, 특히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상표를 마음대로 표절하거나 모방하고, 그 상표가 승인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는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거나 등록하여, 여러 해 동안 유명 상표 브랜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히치하이킹' 을 시도하여 대중을 속이고 불공정 경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이러한' 상표 복제' 현상은 오늘날 캠페인에 널리 퍼져 있어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기업의 출처를 혼동하고 상표권자의 상표 신용이나 기업 명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쉽다.

넷째, 보호 조치

이런 상표가 불법' 복제' 되는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 관련 법규는' 상표법' (200 1 년 10 월 27 일 2 차 개정) 제 13 조, 제 31 조, 제 41 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유명 상품 특명 모방금지, 장식에 대한 부정경쟁 금지 규정' (65438+ 1995 년 7 월 6 일),' 유명 상표 인정 및 관리 잠행 규정' (65438+/Kloc-0) 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중에게 잘 알려진' 유명 상표로 제한되며, 그' 유명' 정도의 구체적 성질은 국가나 지방공상행정관리부에서 이미 인정한' 유명 상표' 를 제외하고 공상행정관리부가 사건의 실제 상황과 종합요인에 따라 결정한다. 알 수 없거나 불확실한 상표는 보호할 수 없습니다.

동사 (verb 의 약어) 는 방어성 상표를 등록할 때 주의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따라 방어성 상표의 등록은 상표에 독창적이고 홍보와 광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유명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전략적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에는 방어성 상표의 등록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상공행정관리부에서 인정한' 유명'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표의 경우 방어성 상표를 등록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의해야 한다.

1, 상표 요소가 독특하고 중요한가. 방어성 상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상표에 독특한 구별이 부족하거나 구별이 약한 경우, 특정 범주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등록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록을 허용하더라도 고유 결함 때문에 주요 상표를 보호하는 방어 역할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2.' 상표법' 제 44 조 제 4 항은 3 년 연속 사용을 중단한 상표는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어성 상표를 등록하는 목적은 이러한 상표를 즉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관련 범주의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주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방어성 상표를 기준으로 함) 를 사용하거나 등록하도록 제한하는 동시에 향후 기업 발전을 위한' 복선' 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어성 상표를 등록할 때는' 상표법 시행조례' 제 39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그 상표를' 사용'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진다. 본질적으로' 상표법 시행 조례' 가 가리키는' 사용' 은 매우 광범위하다. 사실, 유용한 상표는 국가공상총국 상표국이' 미사용' 이라는 이유로 철회한 선례가 거의 없다. 상표 등록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그 상표가 이미 포기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참고 자료:

/view/43 129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