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표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2)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3)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4) 상표 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 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 이런 행위는' 역모방' 이라고도 불린다.
(5)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힌 것이다.
둘째,' 상표법 시행 조례' 제 50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상표법' 제 52 조 (5) 항에 명시된 등록상표전용권 침해 행위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서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상품명 또는 상품장식으로 사용하여 대중을 오도합니다.
(b) 의도적으로 창고 보관, 운송, 우편, 은닉 등의 편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셋째, "상표법 제 52 조 (5) 항에 규정된 타인 등록상표전용권에 따른 기타 손해의 행위에 속하는" 최고인민법원의 상표 민사분쟁 사건 적용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 규정:
(1) 본사의 크기와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두드러지게 사용하면 관련 대중을 오도하기 쉽다.
(2) 다르거나 유사한 상품에서 다른 사람이 등록한 유명 상표나 그 주요 부분을 상표로 복사, 모방, 번역하여 대중을 오도하면 그 유명 상표 등록자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
(3)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고 해당 도메인 이름을 통해 관련 상품 거래를 하는 전자 상거래는 관련 대중을 오도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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